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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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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재… 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행위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겹치는 '내란 묵인·방조'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2명을 뺀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차료를 찾을 수 없어, 묵인·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거기에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묵인·방조'를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판결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린 지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 부작위'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논지와 똑같다. 후보자 3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선출과정에 있어 국회가 법을 준수한 만큼 이들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위헌이라는 의미다. 다만 위헌임에도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위반의 정도는 무겁지만 파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파장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손실인지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관 임명 의무는 있지만 '즉시'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과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 것이지, '직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회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탄핵소추안으로 발의되고 심의·의결된 점도 의결이 부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은 파면 사유가 된다고 봤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도록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진영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4 16:16: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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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한 韓 "극단적 사회는 불행… 여야정 달라져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을 향해 극단적 대립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우리 국민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며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고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 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목소리를 듣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통합'과 통상전쟁에서의 '국익' 확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의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며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14:38: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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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만에 직무 복귀한 韓 권한대행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총리가 직무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준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민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 또 안보 상황을 챙기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회의를 점검할 전망이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대응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임명 거부로 인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공모 또는 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4 11:37: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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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 87일만에 직무 복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안(탄핵안) 기각 판결을 받고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공동 국정운영(한동훈-한덕수 담화), 상설특검 임명 지연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견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은 상설특검 임명 지연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이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일 경우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므로, 해당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2025-03-24 10:39: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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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임박한 주말… 野 '천막당사' vs 與 "장외집회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주말에도 여야는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당 차원의 장외집회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탄핵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장외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당 차원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내일(24일) 이변이 없는 한, 한덕수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며 "내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데 대해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광기로 가득한 탄핵안을 제출해 언론을 선점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즉 민주당은 '집단광기로 당 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으로, 전형적인 광인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3 16:24: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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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 한 주, 탄핵정국 분수령 되나… 24일 한덕수 탄핵심판·26일 이재명 2심 선고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 폭풍같은 한 주가 다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인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8일 선고될 경우, 일주일만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2인자, 원내 1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세 사람의 선고는 법리적으로는 별개 사안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이라고 공지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또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및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도 탄핵 사유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경우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하고, 총리실은 헌재 선고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인용을 기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한 총리가 기각된다 해도,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또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총리의 탄핵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걸려있어서다. 이에 판결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역시 예측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일정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의원직 상실뿐 아니라,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된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형량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덜어진다. 당내 대세론을 확정지으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이 대표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1심보다 형량이 낮으면 검찰이, 1심과 비슷하거나 높으면 이 대표 측이 대법원으로 향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가 평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아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의 중 고성이 들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다' '재판관 두 명이 대립 중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그리고 파면 직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갈지, 결별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폭거'라며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역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선고가 이번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늦게까지 평의를 계속했는데, 지난주 중반부터 평의가 짧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견이)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라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3 16:2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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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집회·정략적 행위 중단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데 대해 "정당 차원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 대응 과정에서 실종되신 두 분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했지만,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다하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밤낮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진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분들도 적지 않으며 대피소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3 15:2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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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권한대행인 최상목도 탄핵 강행하나… 野, 한덕수 선고 결과 보고 움직일듯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본회의 일정이 27일 하루 뿐인 데다 오는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언급한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주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27일 하루 뿐이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24일에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26일에 예정돼 있다. 거기에다 일각에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에 따라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고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탄핵을 빠르게 강행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탄핵이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 총리가 파면될 경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5개 중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한 총리 경우에는 국회서 선출된 후보자 3명 모두 임명 거부) ▲12·3 내란 사태 가담 등이 있는데, 이는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와 겹치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심판을 통해 한 총리가 탄핵에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또 27일 본회의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 바로 탄핵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안 보고 후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르 회부해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로 탄핵안이 회부될 경우 민주당 내 추진 동력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3 15:20: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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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 설치… 25일에라도 尹 파면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정상적인 국정수행 불가능 ▲군의 국회 침탈 전세계 목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한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스스로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3-23 13:54: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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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의성 산불, 모든 장비·인력 동원해 일몰 전 진화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북 의성군 산불과 관련해 해가 지기 전 조기 진화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보고를 받고 "산림청은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일몰 전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과 "야간산불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화 인력과 장비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등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22일 오전 11시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산불 1단계와 2단계를 차례로 발령한 데 이어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2025-03-22 16:38: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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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중 35개교 '휴학 반려' 완료… "나머지 5개교도 내주 중 반려"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중 35개교가 휴학 반려 절차를 완료했다. 나머지 5개교도 내주 중 휴학계를 반려할 예정이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 대학의 휴학계 반려 조치 결과 35개교가 반려할 휴학계가 없거나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교가 상담과 같은 학칙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다음주 휴학계 반려 또는 미승인 통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40개 대학은 모두 병역,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총협은 지난 19일 영상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21일) 의대생 복귀 마감일이었던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와 각 대학이 복귀자 규모를 비공개할 방침이며, 다른 학교들도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한 5개 대학의 복귀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 다른 학교 의대생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03-22 14:38: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