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본회의 일정이 27일 하루 뿐인 데다 오는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언급한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주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27일 하루 뿐이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24일에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26일에 예정돼 있다. 거기에다 일각에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에 따라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고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탄핵을 빠르게 강행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탄핵이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 총리가 파면될 경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5개 중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한 총리 경우에는 국회서 선출된 후보자 3명 모두 임명 거부) ▲12·3 내란 사태 가담 등이 있는데, 이는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와 겹치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심판을 통해 한 총리가 탄핵에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또 27일 본회의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 바로 탄핵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안 보고 후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르 회부해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로 탄핵안이 회부될 경우 민주당 내 추진 동력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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