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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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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대가 세상을 속일지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선고를 앞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문은 고요했다. 하지만 법정이 있는 서관에 이르자, 매미 소리가 순식간에 귀를 덮쳤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울음 사이로 "대통령 박근혜"가 섞여 들어온다. 소리를 따라 내려간 법원 삼거리에는 태극기 든 노인 몇몇이 고개를 뒤로 젖혀 입을 벌렸다. '사건번호 2018고합….' 동료들을 대신해 법정에 들어간 기자가 선고 시작을 알렸다. 서둘러 들어간 법원 복도 역시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알리는 동안, 그의 지지자들이 텔레비전 음량에 불만을 제기하며 고함을 질렀다. "조용히 보시면 다 들린다"는 핀잔이 돌아왔다. 국고손실 유죄. 뇌물수수는 무죄. 선거개입 유죄. 성창호 부장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전직 대통령의 누적 형량을 32년으로 늘렸다. 법원은 아수라장이 됐다. "노무현, 김대중이도 조사해라" "차라리 60년형을 주지 그랬냐" "판검사 X새끼들, 가다가 똥차에 치여 X져라…." 판사보다 큰 목소리가 법원을 뒤흔드는 사이, 기자들은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를 보도하고 있었다. 남성에 대한 무차별적 증오도 냉소의 대상이다. 남성혐오 누리집 '워마드'는 낙태된 남아, 홍익대 누드 몰카 피해자, 포르노에 합성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조리돌림하고 있다. 한때 이들을 '극단적 페미니즘'의 상징으로 여기던 일각에서도 선긋기에 나섰다. 사계절은 저마다 강렬한 상징이 있다. 다만 벚꽃과 매미, 단풍과 눈은 하늘과 땅이 서로를 기다려준 결과다. 성탄절에 장마가 오고, 벚꽃 사이로 매미가 운다고 여름을 좋아하게 될 수는 없다. 태극기 들고 '국정농단' 주범 석방을 외친들, 검찰과 사법부의 수사와 고뇌를 뒤집을 수는 없다. 소년을 '한남 유충(한국 남성으로 자라날 벌레)'으로 부르며 희롱하는 패륜도 엄마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 세상이 당신을 속였다면,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속이려 드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과 뒤틀린 결속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

2018-07-22 14:35: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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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7) 중언부언(重言復言)

필자는 학교나 교육기관에 강연을 자주 다닌다. 강연의 주요 주제는 진로, 인성, 멘토링, 영어교육이다. 그리고 초중고·대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주로 수강 대상이다. 강연을 다니고 많은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다보면 필자 스스로가 많은 걸 배우며 공부가 되기도 한다. 강연 즉 소통이 주는 혜택이자 장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형의 소통을 하게 된다. 강연이나 강의처럼 일방적인 형태의 소통도 있고 협상이나 비즈니스 상의 미팅도 결국 다 소통의 형태이다. 직간접적인 수많은 소통의 그라운드에 사는 우리들이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의 터득이나 연구에는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코 어느 한 쪽의 상대를 향한 일방적인 관철은 소통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대개는 그것을 소통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말은 누구나 알 것이다. '비슷한 부류끼리 사귄다'는 말이다. 아마도 비교적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 같은 언어나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나 각도는 제각각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자연스레 '유유상종(類類相從)'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나 싶다. 서로가 이해하기 편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기 부담이 크지 않기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필자는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비교적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는 편이다. 필자가 하는 일들의 특성상 몇 시간씩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통역을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강연을 하는 경우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무실의 컴퓨터 앞에 앉아 사무를 보는 직종이라면 모르지만 필자가 하는 일들의 특성상 사정이 그러하다. 그런 경우 '지금은 바빠서 연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송하는데도 메시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중에 통화를 해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중한 일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와 세태는 그런 배려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전화 연락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하거나 서운해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카카오톡에 좋은 글귀를 복사하여 누구에게나 하루에도 몇 번씩 전송하는 분들이 있다. 받는 입장에서는 적잖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공해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개인적인 메시지도 아니고 이런저런 글귀를 복사해서 계속 보낸다면 그것을 받으면서 계속 고마워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결국 원만하고 진지한 인간관계란 결코 큰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고 사소한 배려와 약간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면 충분하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오해보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을 스쳐도 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판단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의외로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다.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인간관계도 어쩌면 '양보다는 질'이 더 견고하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도 좋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서로를 얼마나 더 이해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오랜 세월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18-07-22 14:34: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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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선거개입' 징역 8년 "뇌물은 무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각각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에 뇌물 성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33억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이 받은 물품에 직무상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직무 유형과 사적 친분 등 경위를 참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차장을 임명하고 자신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뇌물에 관한 직무 관계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품의 수수 경위, 수수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당시 국정원장들은 수동적으로 특활비를 상납했을 뿐이어서, 위법하지만 뇌물로는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 역시, 뇌물이 아닌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2016년 3월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끔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이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20대 총선에서 주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성이 초래되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을 지시, 승인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과거 정권들에서도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들은 사건화되지 않았다"면서도 "2018년 사법부의 무게중심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2018-07-20 15:55:08 이범종 기자
검찰 '국정농단 2심'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을 최순실 씨 사익추구에 남용하고,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을 편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법적 책임을 인지한 뒤로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점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케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한 공무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케 한 혐의 등 18개에 이른다. 1심은 박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의 재단·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퉜다. 또한 검찰은 정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2018-07-20 12:07: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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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먼저 돈 요구, 허위진술 부탁"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1억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뇌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보좌관 김모 씨의 일부 과장된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상대방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행태도 보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지고,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한 보좌관 구속 이후 이 의원이 금품 공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려 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07-19 17:43: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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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스타트업, 특허전문변호사에게 특허 관련 리스크 꼭 검토 받아야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을 하다 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가 많이 보인다. 아이디어를 활용한 원천 기술 확보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지만, 정작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한 면밀한 특허 검토가 없어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왕왕 본다. 특히, 현재 개발중인 기술과 유사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는 케이스도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주요 경쟁 우위로 삼는 A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임상연구를 위한 목장까지 갖췄다. 이 회사는 자사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는 10년짜리 대형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했고, 향후 개발될 제품에 큰 기대를 걸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몇 년이 지나, 한 해외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광범위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는 이 프로젝트가 해외기업이 소유한 특허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A사는 특허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뿐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은 산업 특성상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화하는 경우가 적다고 보고 선행 특허 검색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A사는 특허전문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변호사로부터 이 특허는 무효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피하는 또한 불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변호사를 통해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과 라이선스 교섭을 진행했지만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하는 바람에 해당 연구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A사는 그동안 쏟아 부은 엄청난 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낭비한 셈이 됐고, 향후 기대하였던 이윤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A사는 연구방향을 새로 정하고 다른 신제품을 개발해야 했기에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례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만 가지고 선행특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연구개발에만 몰두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경우다. 케이스에서 보듯,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선행특허 조사를 통한 특허분쟁 리스크 확인'이다. 선행특허를 조사해 타 기업이 먼저 출원한 선행특허가 있다면 제품 개발 전에 미리 특허권자와 교섭을 해야 한다. 다행히 선행 특허권자가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특허 실시료를 지불하고 선행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특허권자가 특허 라이센싱을 허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제품 개발을 중지하고 회피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 만약 회피설계가 불가능하다면,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이센싱과 회피설계 모두 가능하다면, 특허료 지불과 회피설계에 따른 사업적 효과를 비교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 때, 단순히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회피설계를 함으로써 특허 실시료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즉, 특허 실시료를 지불하더라도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빨리 출시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기업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단, 특허 라이선스 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회피설계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단지 회피설계를 통해 특허침해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특허 라이선스 교섭이 성공적으로 안 될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이런 대안이 준비돼 있다면 협상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

2018-07-19 16:03: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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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종권 시인 "n포 세대라지만, 당신의 J는 포기 말아요"

[!--{BOX}--]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청춘 사이에 유령처럼 떠도는 자조가 있다. 돈 때문에 셀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는 'n포'의 논리다. 청년 실업률은 집값과 높이뛰기 시합을 벌이고, 고스펙 남녀의 연애를 훔쳐보는 프로그램은 업무 카톡에 부대끼는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이런 시대에 시인이 결혼을 했다고 한다. 지난 5월 첫 시집 '당신의 등은 엎드려 울기에 좋았다'를 내고 백년가약한 황종권(34) 시인은, n 대신 'J에게'를 불러야 버티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7일 대방삼거리역 인근 카페에서 그를 만나, 청춘에게 사랑이 사치가 아닌 이유를 물었다. [!--{//BOX}--] ◆"표현을 고민하게 하는, 사랑" 문사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이 시에 눈 뜬 계기는 다름아닌 사춘기 짝사랑이었다. 문장을 전송하기 쉽지 않던 1990년대. J에게 연서를 보내려는 초등학교 5학년의 노력은 수줍고도 눈물겨웠다. "그때 장미 한 송이에 800원. 하루 용돈은 300원이니 기회는 3일에 한 번. 꽃에 편지를 묶어 그 아이 집 담장에 던지고 초인종을 눌러요. 그 다음은 도망이죠 뭐(웃음)." 사랑은 일기에도 고스란히 적혔다. 5월이 되자, 학교 최고의 일기에 선정된 그의 절절한 사연은 그녀의 실명을 담은 채 전시되었다. 전시 도중 그 이름이 검게 지워진 모습을 본 소년 황종권은 사랑의 생채기를 처음으로 느꼈다. 그 무렵 시가 다가왔다. 안방에서 어머니의 세계 명시 필사본을 발견한 그는, 재필사를 시작하며 시의 매력에 빠졌다. "언어는 불완전해서, 편지에 마음을 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는 충분히 말하면서도 충분히 비밀이 보장되더군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날부터 장미에는 시가 묶였다. 1년간 이어진 짝사랑의 끝은 서먹한 인사였지만, 거친 파도 같던 20대의 사랑과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 "원치 않게 세상에 꺾이고,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상처 주면서, 뜨거운 사랑보다는 따뜻한 사랑을 바라보는 30대로 변해갔지요." ◆"온몸 들썩이는 아픔, 버티는 삶의 동력" 시집 '당신의 등은 엎드려 울기에 좋았다'는 청춘의 사랑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클럽에서 '실명을 밝힐 때마다/ 나는 계속 반송을 당'하는(작품명 '무기명 애인') 만남을 가졌다가, '아름다움을 묻지 않게 되는'(청혼) 사랑으로 이어진다. 전자는 공허함이라면, 후자는 비를 맞고 허공에서 견디는 삶(짐승으로)을 함께할 누군가를 연상케 한다. "SNS로 진짜가 아닌 나를 내세워 자존감을 키워 보지만, 현실에선 번번히 거부당하던 저와 또래의 이야기죠. 사랑을 놀이의 대상으로 보다가 이윽고 삶의 길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n포족에게 사랑은 여전히 멀다. '땅에 질질 끌려가는 중력을 느끼며 비정규직으로 출근'(둥지가 없는 것들)하는 이들은 오늘도 '사직서는 피가 거꾸로 설 때마다 흡혈의 과정을 월급으로 이해'(혈변)하는 삶을 살아간다. 허공에 대답을 썼다 지우듯 응시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돌이켜 보면 사랑은 나를 움직이게 해서, 성숙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줬어요. 키스를 대비해 양치 한 번 더 하고, 더 좋은 식당을 찾게 되지요. 사람을 녹슬지 않게 하고, 세상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삶을 살게 돼요." 결국 버티는 삶을 사는 나의 아름다움은 사랑이 일깨워준다. '짐승으로'에서, 화자는 '엎드려 울기에 좋은' '당신의 바닥'을 보여준다. 바닥은 무덤과 음악에 가까운 당신의 등이 된다. 그런데 등은 가슴보다 애잔한 곳이다. '발목이 부서지는지도 모르면서/ 무언가를 전개하려고 할 때/ 성한 보도블록에 비가' 쏟아지는 현실에서, 연인은 온몸의 통점인 등을 들썩이며 울고 서로를 쓰다듬는다. "이 세계를 견디는 방법은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길입니다. 무한히 증식하는 자본의 크기로 내 행복을 재지 마세요. 본전 찾기에 불과한 인생을 버텨내는 동안,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연대. 결혼은 나를 가장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아니지만, 긍정하는 삶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죠. 그런데 기자님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BOX}--] 황종권 시인은… 1984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다. 2010년 '경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예술 인력에 선정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18회 여수해양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시집으로 '당신의 등은 엎드려 울기에 좋았다'가 있다. [!--{//BOX}--]

2018-07-19 16:03: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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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년만에…"국가·청해진, 723억 배상하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를 제대로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19일 판결했다. 친부모에게는 위자료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이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약 723억원이다. 청구 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희생자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는 8000만원, 친부모는 4000만원, 자녀는 2억원, 형제자매·동거하는 (외)조부모는 1000만원,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에게는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 정장의 불법행위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망과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이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固縛)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을 지적했다. 김 정장이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또한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모든 채 극심한 공포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한 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유족의 처지도 감안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책임 소재와 배상 관련 분쟁이 계속되는 점,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도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정한 위자료를 일부 유가족이 수령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에게 가족당 2억1000만원~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참고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 측에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책임을 따졌다. 이들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2018-07-19 16:02: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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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스타트업 지원센터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지난 16일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스타트업 지원센터 세미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허, 세무, 경영권 등 사업 상 문제를 겪고 있거나 예방을 원하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M&A, 지식재산권, 조세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법률적 조언을 제시했다. 먼저 M&A 분과장 안윤우 변호사(연수원 32기)는 '투자유치 시 스타트업 회사의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 변호사는 스타트업 투자자의 법적 고려사항과 투자계약의 유형·내용에서 주의할 점을 짚었다. 센터 간사이자 지식재산(IP) 분과장 오성환 변호사(변시 1회)는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전략'을 강의했다. 오 변호사는 특허의 권리범위, 종류, 소송 사례 등을 설명하며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역설했다. 조세 분과장 송동진 변호사(연수원 32기)는 '스타트업의 주식 관련 세법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출자, 주식의 명의신탁, 스톡옵션 등에서의 법적 쟁점을 진단하고, 조세 이슈 대처 방안을 전했다. 바른 스타트업지원센터는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운영까지 필요한 자문, 소송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M&A, 지식재산권, 회사 일반, 조세 등 기업에 필수적인 네 개 분과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센터장 이응세 변호사(연수원 17기) 모두발언에서 "스타트업들은 규모가 작고, 사업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얻는 데 부담을 느껴 오히려 미리 예방할 수 있거나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는 사례가 많다"며 "바른의 스타트업지원센터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하며 겪는 법적 이슈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공적인 안착과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8 10:29:54 이범종 기자
7월 18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대학이 입시·학사 비리를 저지를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특히 수위가 높은 부정이나 비리의 경우 현재 1년의 재정지원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더욱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의 측근 도모(61)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7일 긴급체포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지금까지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하고 42억원 규모(추정보험금 기준)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 중소기업 전용인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앞으로 100%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만 취급한다. ▲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번주부터 다음주 초까지올해 하반기 경영전략을 점검하는 해외법인장 회의를 진행한다. ▲ LG유플러스가 새 CEO를 맞아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LG전자가 자사의 전략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로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방은행이 지역기반의 밀착영업과 수도권 영업을 넘어 지방 곳곳에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호남권의 전북은행과 영남권의 부산은행은 고유의 지역기반을 넘어 상호 간 영업망을 넓히고 있다. ▲감독당국이 낮은 수익률로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수수료 점검에 나선다.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특정 사업자 간 교환비중이 높은 지 여부도 단속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 붙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상반기 주택 거래량도 1년 전보다 4.4% 줄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웰빙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메뉴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밸런싱 푸드가 건강식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면세점 업계가 연간 내국인 매출 중 약 18%를 차지하는 7~8월 황금기를 맞아 할인행사와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세계조선호텔의 첫 독자 브랜드 부티크 호텔이자, 19세기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된 '레스케이프' 호텔이 오는 19일 오픈한다.

2018-07-18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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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 ① 한태영 변호사 "한·미·중·러 대북 공동투자가 안정성 높일 것"

[!--{BOX}--]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표정은 아직도 반신반의다. 북-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밋빛 전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 정세에도, 묵묵히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인들이 있다. 메트로신문은 이들을 만나 분야별 쟁점과 과제를 들어보았다.<편집자주> [!--{//BOX}--] 2010년 6월 어느 날. 사법연수원생이던 한태영 변호사(37)는 경기도 일산 소재 연수원에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었다. 파주를 질주하던 그의 눈 앞에는 남북 구분없이 쾌청한 하늘이 펼쳐졌다. '언제까지 서로 총부리를 겨눈 채 살아야 하는 걸까.' 예비 법조인은 분단의 현실을 절감하며 운전대를 틀어야 했다. 그로부터 8년 뒤. 한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북한투자팀에 참여해 지난달 '북한 투자 법제 해설'을 펴냈다.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한 변호사를 16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만나 북한 투자의 쟁점과 과제를 물어봤다. ◆강대국과의 공동투자가 안정적 -북한 투자의 관건은 엑시트(투자금 회수)다. 한국인과 외국인에게는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법의 추상성이다. 북한이 2005년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 제8조에 따르면, 민족의 미풍양속을 헤칠 수 있는 분야는 경협이 금지된다.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이어서, 표현 문제가 걸린 창작 분야는 진출이 힘들어 보인다. 남북 경협에서 주로 어느 분야가 가장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투자 내용과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창작은 어떤 내용으로 진출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는지에 관한 문제다. 물론 투자는 남북 공동의 이익을 전제로 둬야 한다. 북한은 제반 시설 자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자원이나 기반 시설을 깔아주는 형태로 많이 진출한다.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도 전기와 도로, 통신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투자 해야 한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가 우선이다. 단순히 자원 채굴과 싼 노동력에만 집중하면 개성공단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투자 방식을 보면, 안정적인 엑시트는 공동투자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좋은 조건은 정전협정과 순조로운 북미수교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도 여전히 불안감은 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미국처럼 북한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 공동투자 하게 되면, 개성공단 사태 같은 일은 비교적 많이 방지할 수 있다. 러시아와 한국, 북한의 가스관 수송 문제와 철도 연결 이슈를 공동투자의 예로 볼 수 있다. 평소 여러 상황을 가정하곤 한다. 가령, 한국이나 외국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개성공단 인접 지역에 스타필드 같은 상업지구를 짓는 식이다. 여기에 옥류관 같은 북한 업체가 입주하고, 이 건물에 한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면 대민접점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 본다." -북남경제 협력법은 형사·행정적 책임이 구성요건과 제재 정도가 없다. 그래서 북한투자팀은 '북한 투자 법제 해설'에서 북한에 상주하는 한국인의 법 위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투자 전반에 걸쳐 신변 안전에 관한 과제와 해결책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있어서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다. 어찌 보면 현재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원인이므로, 나중에 (종전으로) 긴장상태가 완화되어도, 어느 정도의 법제하에서 상황을 예견하고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북한은 19개 지구별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나 특정 지대에 대해 일정한 행정권을 부여한다. 중국인이나 조선족을 시장에 앉히는 식이다. 해당 지역 거주민이나 이용자의 안정성은 남북한 법을 절충한 협정이나 명시적 규약으로 보장해야 한다. 한국인이 북한 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북한 법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다." ◆종전협정·북미수교가 제1조건 -남북한 물자 교역의 이점은 '무관세 원칙'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체류·거주에 관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되지 않았다. 돌파구는 외국과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맹점이 있나. "투자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외국인이 한국법인에 투자해 한국기업의 외양으로 가는 방법이다. 둘째는 한국과 외국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외국인 투자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첫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무관세 원칙이 적용될 부분이 있다. 하지만 투자 사업과 지역이 제한돼 있다. 외국기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갈 경우, 투자 안정성이 확보되는 반면 무관세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지금은 어느 쪽이 나은 방법일까. "남북과 북미 관계가 안정되면 한국에서 투자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러시아, 중국과 합작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투자 조건은 종전협정과 북미수교다." [!--{BOX}--] 한태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제41기)을 수료하고 CJ에서 6년간 법무실·재무실(재무전략)의 핵심 보직을 거치며, 기업의 생리와 법적 문제에 대해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업자문팀에서 기업 관련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에서의 조직 생활과 법적 이슈 해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을 만들어가려 한다. [!--{//BOX}--]

2018-07-17 16:40:4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