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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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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이 아닌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이다. 전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9시간만인 오후 7시 10분께 종료됐다.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을 넘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내용이 방대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의 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 판사가 검토한 기록물만 12만 쪽에 달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이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 혐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인물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다는 점과,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다. 특히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을 뿐,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됐다.

2017-03-31 03:33: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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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롯데 ATM '끼워넣기' 안해…실제로 사업 추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실 계열사 롯데기공에 부당이익을 줬다는 법정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신 회장이 ATM 제작 능력이 없는 롯데기공에 '끼워넣기' 계약을 지시했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증거들을 제시했다.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는 이날 진술에서 2008년 10월 롯데피에스넷이 외부업체에 ATM 제작을 맡기는 계획을 신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는 "신 회장이 롯데기공 사업이 어려운데 ATM 제작을 맡길 수 없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김선국 전 정책본부 부장은 ATM은 단기간에 개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이었던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은 김 전 부장과 장 전 대표를 따로 불러내 롯데기공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장 전 대표는 이를 근거로 신 회장이 실질적인 역할 없는 롯데기공에 마진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롯데기공을 살리기 위해 ATM 제작을 맡기려다 기술력이 부족하자 ATM 구매 과정을 롯데기공이 중개하게 해 39억3000여만원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장이 ATM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달 서모 사장을 만나 논의하고 ▲서 사장이 시장 관련 자료를 모아 김 전 부장에 전하며 시장 상황이 안좋다고 알린 점 ▲신 회장이 ATM 직접 납품을 지시한 사실 ▲롯데기공이 ATM 디자인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장 전 대표 측 주장에 반박했다. 장 전 대표의 주장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롯데기공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이 "2008년 10월 21일에 신동빈 당시 부회장이 ATM 직접 납품을 지시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장 전 대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증인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신 회장이 롯데기공이 ATM을 제조하라고 말한 이유가 그룹 차원에서 롯데기공을 ATM 제조사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하자, 장 전 대표는 "글로는 그렇게 써지더라"고 대답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어 "당시 증인은 롯데가 ATM을 제조한 적은 없지만 자판기를 만든 적이 있어 연관 있을 것으로 봤다, 처음엔 ATM 개발을 위해 공장 방문도 하고 일본의 세븐뱅크 견학도 했다고 진술하고 실무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장 전 대표는 ATM 사업 관련 회의에 다수 참석한 정황을 담은 회사 내부 문건이 나올 때마다 "기억이 전혀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2017-03-27 22:01: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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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前 대통령에 적용한 '뇌물죄' 최순실 혐의 병합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에도 이같은 혐의를 포함할지 여부를 조만간 밝힐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지자들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사실에 뇌물죄를 병합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당초 특수본은 삼성의 최씨 관련 단체 지원을 청와대의 강요 때문으로 보고, 지난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2015년 9월~2016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은 청탁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의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36억3484만원을 송금하고, 정씨의 말 구입비 등 41억6251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77억9735만원을 공여했다고 결론냈다. 공권 없는 일반인 최씨는 홀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의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익 공유에 방점이 찍혀있다. 최씨는 자신의 공판에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관련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의 혐의에 뇌물죄가 병합될 수도 있어서다. 그러나 이날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뇌물죄를 적시하면서, 해당 혐의가 최씨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밝힐 예정이다.

2017-03-27 22:01: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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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재판 앞둔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인식' 밝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과정을 31일 밝힐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3일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의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 회사 자금으로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지원과 출연 이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같은 지원과 출연을 했는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의 용역 계약이 허위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31일 열리는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2015년 9월~2016년 3월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작업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36억3484만원을 송금하고, 정씨의 말 구입비 등 41억6251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77억9735만원을 공여했다고 결론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의 지원을 청와대의 강요 때문으로 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부회장 역시 정씨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 아닌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한 액수라고 주장한다. 한편, 최씨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관련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와 뇌물죄 혐의 병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권 없는 일반인 최씨는 홀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의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익 공유에 방점이 찍혀있어, 이 부회장이 밝힐 두 사람의 관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7-03-26 16:25: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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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거짓말했다"던 김종, 崔 호통에 "아니다" 말 바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삼성 관련 증언을 거부한 이유는 최씨가 거짓말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설전을 벌이다 말을 바꿨다. 김 전 차관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최씨, 장시호 씨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최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증언에서 김 전 차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후원을 자신에게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최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그는 "최씨가 지난번 공판에서 자신이 삼성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을 보면, 본인이 거짓말 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씨 추천으로 차관직에 올랐지만, 이후 본분에 충실하느라 최씨 사익을 위한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아 오히려 불편한 관계였다는 주장도 폈다. 최씨로부터 영재센터 기획안을 받은 적도 없고,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이사가 센터 소개 자료만 줬다고도 진술했다. 사단법인인 영재센터의 설립 과정에서 최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법인 설립에 관한 조언만 했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자신은 센터 설립에 대한 취지를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의 증언이 끝나자, 최씨는 자신이 삼성 관련 증언을 거부한 이유가 검찰이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죄 혐의 병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최씨가 거짓말했다는 주장을 거뒀다. 최씨는 "아까 얘기한 영재센터 부분을 제가 거짓말 했다고 하는데, 저는 검찰이 뇌물로 병합하느니 해서 형사상 문제로 소추될 수 있어서지, 그 때 (재판에 함께) 계실 때 안 들으셨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저는 (최씨가)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증언을 거부)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를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김 전 차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최씨는 "제가 오랜 시간 수십 년 간 본 그 분으로서는 주변을 특정해서 누구를 봐 달라고 얘기 안 하시는 분"이라며 "(최씨의 딸) 정유라를 잘 봐주라는 말을 언제 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차관은 "1월에 인사 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정유연(정씨 개명 전 이름) 같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이런 유능한 친구들을 키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야당의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 애들 기 죽이려 하느냐, 끼 있는 애들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최씨는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2017-03-24 16:46: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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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최순실, 삼성 관련 진술 거부는 거짓말 때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삼성 관련 증언을 거부한 이유는 최씨가 거짓말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최씨, 장시호 씨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후원을 자신에게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최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검찰이 "최씨는 왜 증인에게 기업 후원을 알아봐달라고 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아니다"라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지난번 공판에서 자신이 삼성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을 보면, 본인이 거짓말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증인은 손모 중앙대 교수 제자인 하정희 씨의 추천을 받은 최씨가 차관자리에 추천했다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검찰이 "그럼 최씨의 부탁으로 영재센터의 후원을 알아봐 줄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클럽에 있어 K재단이 참여할 수 없게 했다든지 안 들어준 요구가 많다"며 "그렇게 해서 전에도 진술했듯이 (최씨와) 불편한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최씨의 추천으로 문체부 차관직에 올랐지만, 이후 차관의 본분에 충실하느라 최씨 사익을 위한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은 그가 BH 관심사항 등을 이야기하며 삼성의 후원을 압박했다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의 진술도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김 사장은 2015년 8월 20일 오전 7시에 증인과의 조찬에서 증인이 BH 관심사항을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묻자 "김 사장이 빙상 연맹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앞으로 영재를 어떻게 키울지 자기네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고 거꾸로 이야기했다"고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과의 만남 이후 김 사장이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이사를 만난 점에 대해서도 "김 사장과 이 전 이사가 개인 친분으로 만난 것"이라며 자신이 이 전 이사를 만나보라 지시했다는 김 사장의 진술에 반박했다.

2017-03-24 14:13: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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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이교범 前 하남시장 2심서 무죄…"도의적 책임은 져야"

재임 시절 하남시 관내 LPG 충전소 사업 허가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본인이 인정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천대엽)는 23일 이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 선임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12년 4~5월 최모 씨로부터 춘궁동 내 LPG 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 조모 씨에게 부지를 물색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신모씨와 친척 정모(56)씨에게 충전소 허가 계획 등을 누설한 대가로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을 대납케 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해당 혐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추정해선 안 된다"며 "물증이 없으면 공여자나 이해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수임료 뇌물수수는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명백히 대치되는 사실들로 인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뇌물 자금의 출처와 변호사 수임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신씨 등의 진술로 인한 범죄 증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직권남용 역시 이 전 시장이 직접 LPG 사업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시인한 조씨의 진술과 신씨의 주장이 모순되고 정황도 대치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LPG 부지 확보 과정에서 신씨와 조씨, 정씨 등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의심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개입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지 확보를 진행했을 리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전 시장이 자백한 550만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인으로부터 변호사비 550만원을 받은 부분은 특별한 친분이 있는 자들이 위기상황에 놓인 피고인을 도우려는 사정으로 봐서 범행 경위에 참작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면서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고인이 기소된 이유는 언뜻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에 따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3-23 16:33: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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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복지부 실장 "문형표, 이사장이 장관보다 좋다 해 자괴감 느껴"

전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인 이모씨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 시절 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하고 당시 대화를 소개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인구정책실장직으로 명예퇴직하게 돼 당시 장관이던 문 전 이사장에게 인사했다. 문 전 이사장은 자신도 그만둘 지 모른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복지부 공무원 28년을 재직한 저로서는 조금 자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대가로 공단 이사장직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건을 내부 투자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문 전 장관 측은 메르스 사태로 떠날 사람의 말을 부하 직원이 따를 리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오히려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합병 건에 찬성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씨는 "공무원 사회에도 도의가 있다"며 "장관님을 제쳐두고 청와대와 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2017-03-22 15:45:40 이범종 기자
'북한 체제 미화' 국보법 위반 30대 집행유예

북한 체제 미화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은 환수복지당 대변인 양모(33·여)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는 22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이 아니고, 국가 존립과 안전 등에 따라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씨가 2014년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한 코리아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정부 투쟁과 조직원 밀입국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했다는 설명이다. 양씨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해 반국가단체 행위를 외부에 표시했다는 점을 들어,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레지스탕스'의 저작과 발행에 관여한 행위도 이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핵심 조직원이 작성한 북한 이념 추종과 찬양, 3대 세습 정치 미화,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주장 등이 들어가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다른 시각에 대한 포용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에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레지스탕스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해당 책자의 발행이 코리아연대의 활동에 포함된다고 봤다. 지난해 1월 해산을 발표한 코리아연대가 7월 압수수색 당시에도 활동을 이어온 점도 지적했다. 양씨는 해당 건물이 환수복지당사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코리아연대의 현수막 등 관련 물품이 다수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집에 보관하던 레지스탕스의 사본도 나왔다. 양씨가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로써 기고문을 쓴 점과 그의 사진이 표지에 있는 점 등을 들어, 그가 저작과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단체의 성격도 가진다"며 "북한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03-22 14:44: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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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검찰 조사 21시간만에 귀가…"조서 꼼꼼히 검토"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6시 55분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25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지 14시간만인 오후 11시 40분 조사를 마쳤다. 조서를 읽고 진술 내용을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시작한 지 21시간만에 삼성동 자택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검토할 내용도 많았다"며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는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순서대로 박 전대통령을 마주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8시 35분께 조사를 마쳤다. 약 5분간의 휴식을 마친 뒤에는 이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 냈다.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에도 깊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된 특검팀은 현직이던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소환했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2017-03-22 07:04: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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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먹은 박 前 대통령, 검사와 마주앉아 "검사님" "대통령님"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점심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9년 4월 조사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곰탕을 먹었다. 1995년 11월 조사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식집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이날 자신의 공판에 출석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법정을 오갔다. 공판에 출석할 때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인사해온 최씨는 이날도 같은 모습으로 입정했다. 같은 시각 지근거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해 표정과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이 빗나간 셈이다. 중앙지검 청사 곳곳에 내려진 블라인드도 화재였다. 박 전 대통령이 검사와 마주앉은 1001호 조사실과 옆방인 1002호 휴게실 등의 창문이 흰색 블라인드로 가려져 외부 촬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 도중 팔짱을 낀 사진이 보도된 일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검사는 서로를 '대통령님'과 '검사님'으로 불렀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에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한 영상 녹화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법률상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여부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녹화를 거부가 아닌 부동의 표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절차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으면 힘들어진다"며 "변호인이 안 한다는데 영상 녹화를 하면 조사 초기부터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7-03-21 18:42: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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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사장 "朴의 더블루K 용역 검토 부탁, 시간 끌다 거절"

김인회 KT 부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구용역 검토를 부탁한 더블루K에 전문성이 없어 시간을 끌다 정중히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김 부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해 2월 안 전 수석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 황 회장은 더블루K의 연구용역서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작성한 KT 알파인 스키팀 창단 계획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황 회장에게 해당 문서를 건네며 검토를 부탁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다. 김 부사장은 '당시 서류를 받기 전에는 더블루K라는 회사를 몰랐고, 대통령 요청이 아니었다면 해당 회사와 접촉할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김 부사장은 검찰이 "KT는 그런 연구 용역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장기적으로도 검토할 만한 사안도 아니었냐"고 묻자 "장기적으로도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더블루K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실무자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황 회장에게 검토를 요청한 사안이어서"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KT에 필요한 연구용역이 아니라면 곧바로 거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부사장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제안성 부탁을 하신 것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설사 내용이 부실해도 정성스럽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후 더블루K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김 부사장은 황 회장에게 시간을 끌다 정중히 양해를 구해 거절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했다. 김 부사장은 '대통령 검토 요청에 즉답하지 못한 황 회장이 지난해 7월 하순께 안 전 수석에게 더블루K와의 협상 중단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2017-03-21 17:00:2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