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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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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북한] 판사 감시하는 검사, 판검사 위엔 노동당

지난해 만난 재경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전인 1990년대만 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당 법관의 집에 찾아가 따질 정도로 영장제도는 검사 중심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거침없던 옛날 한국 검사의 권한도 현재 북한 검사에 비하면 턱없이 약하다. 노동당에 장악된 북한 수사·사법기관을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상식에서 잠시 벗어나야 한다. 우선 북한에서는 판검사가 되는 방법부터 한국과 다르다. 북한의 판사는 선거로 뽑힌다.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을 끝내고 로스쿨 시대에 접어든 한국과 대조적이다. 북한에서 판사가 되려면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법학과 등에서 5년간 정규법학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규법학교육 이후 재판소(법원)에서 실습생·지도원·재판서기·집행원·보조판사 등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던 사람 가운데 판사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7'을 보면, 중앙재판소 소장은 헌법 제91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또는 소환한다. 중앙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하지만 북한은 출신성분을 따지기 때문에, 순수 농민이나 노동자 출신이 판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검사의 경우, 김일성종합대 법학부를 졸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보통은 간부 재교육기관인 인민 경제대학 산업법률학부 또는 김일성종합대 법학부 통신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북한은 판검사를 묶어 '사법검찰일군'으로 부른다. 북한 판검사의 선고와 구형에는 한국과 같은 고민과 무게감이 없다. 북한 재판의 특징인 '인민참심원' 제도의 영향이다. 1948년 도입된 인민참심원은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한다. 북한 헌법 163조는 재판을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한다고 규정한다. 직업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이들 강성 노동당원은 중앙재판소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된다. 물론 북한 헌법 166조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통일연구원은 설명한다. 게다가 북한은 재판 이전에 형량이 정해지는 구조다. 수사와 기소 사이에 있는 '예심' 때문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147조는 예심이 피심자를 확정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형이 정해진다는 증언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17'에 따르면, 2010년 3월~7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예심과 재판을 경험한 탈북자 A씨는 예심이 대부분 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예심이 끝날때 쯤 법원에 온 검사는 예심 중 폭행이나 위생보장 여부, 억울한 점이나 달리 제기할 내용 등을 물었다. 하지만 검사가 도착하기 전부터 계호원이 엄포를 놓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처럼 당이 사법기관을 장악하다보니, 검찰의 권한이 판사보다 막강하다. 헌법 156조에 따라, 국가기관·기업소·단체·공민에 대해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영장제도 역시 검사 중심으로, 법원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2012년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은 179조에서 '체포령장 없이는 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강제처분에 영장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80조는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는다', 216조는 '수색과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관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과 대비된다. 북한 검사는 민사소송에도 개입해, 당사자가 아님에도 상소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 관여 범위가 넓다. 이처럼 북한은 노동당과 당원이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검사가 법관의 재판을 감시하므로, 사법권 독립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9-01-13 15:15: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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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30) 트럼프 셧다운, 한반도의 스텐스

얼마 전 고교선배의 연락을 받았다. 당신의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등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자문제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LA에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안타까운 부탁이었다. 아무튼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나 행보는 평범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특정 그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가시화 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의회도 아니고 미 행정부의 행보는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이다. 또한 미국의 불안정은 대한민국은 물론 여타 세계 여러 국가에 그대로 전이되기에 충분하다. 미국 트럼프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국가비상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정부의 부분폐쇄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속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각종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그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트럼프는 그것을 매우 쉽게 실행할 수 있고 자신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직접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연방정부의 '셧다운'사태를 해소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군 예산으로 국경장벽 건설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1976년에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어떤 경우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 내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달렸다는 게 미국 유력 언론들의 설명이다. 다만 트럼프가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전면전은 물론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장인 에덤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가 비상사태인지를 묻는 법원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분명한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는 양당 합의로 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의회가 비상사태를 취소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는 다만 그렇게 빨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나마 의회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그 역시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할 때 예측하기가 어렵다. 미 하원은 '셧다운'이 끝난 후 그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이 소급해 임금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상원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무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그 자체가 국가비상사태라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채 트럼프의 대통령으로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21일째를 맞은 미 셧다운 사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역대 최장기록을 깨며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미 국세청(IRS) 또한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황이지만, 행정부는 셧다운 기간에도 세금 환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과 위싱턴 국립 동물원,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도 모두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셧다운 종료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 셧다운 사태는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문제 등 대한민국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결코 평탄치 않은 상황인데 미국의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와 대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적잖이 걱정이다. 한 마디로 여러 영역에서 결코 미국과 분리될 수 없는 한반도의 입장은 쉽게 말해 '약소국의 비애'이다.

2019-01-13 13:37: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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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과오 밝혀지면 제가 안고 가겠다" 사법농단 수사 새 국면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묻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검찰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지난해 6월 18일 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재배당해 본격 돌입한 지 207일만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며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이 사건이) 앞으로 사법발전이나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었다"고 답했다. '대법원 회견이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증거들이 나오는데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 이만 (회견을 마치겠다)"며 검찰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양 전 대법관은 9시 8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판 개입이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피의자 신분으로 온 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낸 그는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두는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있다. 그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파문이 일자,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각종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흔적을 찾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리인과 수차례 만나 징용소송 재판 방향을 논의하고,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직접 서명하는 등 적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1 09:54: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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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잠시만 맡아줘', 득(得)보다 실(失)이 큰 부동산 명의신탁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잠시만 맡아줘', 득(得)보다 실(失)이 큰 부동산 명의신탁 Q: A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C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친구 B에게 'B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 명의로 잠시만 위 아파트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B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몇 년 후 위 아파트 인근이 개발되어 아파트 값이 3배로 뛰자 B가 A 몰래 아파트를 9억 원에 매도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는 B에게 9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가 응하지 않아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A는 9억 원이 아닌 당초 A가 C에게 지급한 3억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B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난 A는 급기야 B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B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B는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많이 행해졌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이 투기의 수단 또는 조세부과, 토지거래허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자 1995년에 이를 금지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부실법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제4조 제1항),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로 하며(제4조 제2항 본문), 이를 체결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제7조),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제5조).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명의신탁이 투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왕왕 행해지고 있고, 위 사례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① 부동산 소유자인 A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B로 변경해 두는 '양자간 명의신탁', ② 부동산을 사려는 A가 부동산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추후 등기명의만 B로 해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③ 부동산을 사려는 A가 B로 하여금 부동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등기명의도 B로 해 두는 '계약형 명의신탁'이 있다. 위 사례는 부동산을 사려는 A가 B로 하여금 부동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등기명의도 B의 명의로 하기로 한 '계약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계약형 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와 아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먼저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는, 부실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다. 즉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명의수탁자의 소유가 된다. 그러므로 명의수탁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아는 경우는, 부실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부실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관련 약정 및 등기를 무효화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형법상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상대방으로서 이에 응할 처지에 있을 뿐, 명의수탁자를 매도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아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참고로 현재 대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계약형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매도인 및 명의신탁자 모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 위험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위험까지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01-10 15:38:36 이범종 기자
'배출가스 비리' BMW 벌금 145억원 "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겐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인 피고인들이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점 등을 참작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같은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부터 환경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포르셰코리아·한국닛산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나 인증 서류를 위조·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2019-01-10 15:38: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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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안병희 "변호사-의뢰인 중개 '서로톡'으로 청년 변호사 알린다"

28일 투표를 앞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7일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기호 3번 안병희 변호사는 서울변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경험을 살려 줄줄이 새는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출신으로 나뉜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낼 적임자는 자신 뿐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9일 오후 6시, 서초동 캠프에서 안 후보를 만나 출마 이유를 들어봤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현재 서울회 상황은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반쪽짜리 집행부'가 돼 있다. 양 극단 중 어느 한 쪽의 지지를 받는 집행부는 다른 쪽 회원을 외면한다. 회원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 지난 6~7년 동안 출신을 기반으로 지지자가 나뉘어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지금은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모든 회원을 위한 집행부를 만들어야 한다. 로스쿨이든 사법시험 출신이든 특별히 적대관계를 두지 않은 후보는 내가 유일하다. 나야말로 회원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후보다. 서울회와 변협에서 모두 감사를 해 보니, 입법지원과 국제교류 등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했다. 서울회장이 당연직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아 일사분란한 직역수호 투쟁도 전개하겠다." -직역수호 방법으로 밖으로는 변호사법 개정을 내세우고, 내부적으로는 변호사 배출을 줄이자고 했다. 방법은 로스쿨 통폐합인가. "그건 아니다.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10년 간 사법시험을 존치했듯이,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유사직역도 단계적 통폐합 절차를 진행해 직역과 관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직역이 추진하는 소송대리권을 막아내야 한다. 변호사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항으로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기존 특허·세무·채권추심·등기경매·노무 외에도 성년후견·중재·스포츠엔터테인먼트 변호사회도 창립해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도록 지원하겠다." -변호사와 의뢰인 중개 플랫폼인 '서로톡' 앱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점과 개발·관리비 규모는. "국민에게는 변호사 접근권을 보장하고, 회원에게는 사건 수임과 자기 광고 기회를 늘리려고 한다. 기존 중개업체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연결 플랫폼만 제공하고 광고수입을 얻는다. 중개업체가 변호사 시장의 이윤을 상당부분 가져가, 변호사가 종속될 가능성이 초래됐다. 서로톡은 단기적으로 법조브로커 근절에 앞장서고, 장기적으로도 변호사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 비용은 기존 업체들과 협력하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공익의무 축소를 내세운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 적정선은 어느정도라고 보는가. "3·3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개업 3년차 변호사가 3년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국비로 운영되던 사법연수원 시절과 달리, 자비로 졸업하는 로스쿨이 도입됐다. 다만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직무다. (상급단체인) 대한변협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선거기구 등에 영향력을 가진다. 어떤 민간이익단체도 못 가진 등록권과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수준을 3·3으로 하고 20대 로펌에는 공익법인 설립을 적극 권장하겠다." -실무 수습 변호사의 지도담당 변호사를 추진하고, 급여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많은 청년 변호사가 6개월 실무수습 때 100만원대 월급을 받으며 조사원 이상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도담당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하면 자기 명의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변론 업무도 할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처우도 개선될 것이다. 실무연수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월급 적정액 250만원~300만원을 유도하겠다. 지도담당 변호사 입법은 용이하다. 실무수습제 폐지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병희 후보 주요 공약> 1.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효율적 예산집행 1) 대한변협과의 중복기능, 통폐합 필요 ① 법제연구원 : 연구주제 유사 ② 입법지원 : 국회 대관업무 따로 수행 ③ 국제교류사업 : 중복지역, 불필요지역 ④ 법제위 법률안 검토 : 동일 법률안을 따로 검토 ⑤ 교육사업 : 강좌의 중복개설, 일회성 강좌개설 ⑥ 회원정보관리업무 : 서울회만 통합 거부 ⑦ 법관 및 검사평가업무 : 서울회만 가이드라인 다름, 변협에서 대신 처리중 2) 대한변협 당연직 부회장 선임으로 대외 투쟁력 강화 : 직역수호 업무 통일, 집중투쟁 2. 출산·육아 지원 전담변호사 10명 채용, 동서남북 어린이집 설치, 육아돌봄업체 제휴 (육아는 모든 청년변호사의 몫, 서울회 전담변호사가 출산·육아로 인한 공백 업무 체계적 지원 어린이집과 돌봄업체 제휴로 탁아기능 확대 →일자리 확충과 육아지원 확대) 3. 변호사-의뢰인간 인터넷 중개플랫폼 '서로톡' 개설 국민에게는 변호사정보접근 용이, 회원에게는 자기PR과 사건수임기회 증대 →의뢰인과 회원 간 직접연결로 브로커 근절, 개업변호사와 청년변호사들의 과다 광고비 부담 저하 4. 회원보안관, 회원청원게시판, 기관추천위원회 신설 ① 법조브로커 제보시 초동 수사 및 기초조사 수행제도 마련 ② 각종 부당사례 신고, 민원사항 접수로 회원의 목소리 경청 ③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추천권 행사 → 회원의 고충해결, 집행부와의 소통문제 해소 5. 공익의무 축소, 의무연수 단축 (3·3한정, 55면제, 10축소) 공익의무: 개업 후 3년차부터 3년간 한정, 20대 로펌은 공익법인 설립 권장 의무연수: 55세부터 면제(윤리제외), 전문의무연수시간 14→10시간으로 축소 (현황: 의무연수는 2년마다 14시간(윤리2시간 포함), 60~65는 윤리연수만, 65세부터 면제) 6. 민사소액사건 경유비 면제, 청년·원로변호사 반값회비 추진 ①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한 경유비 전액 면제 ② 개업 2년차 및 70세 이상 원로변호사에 대한 반값회비 → 청년과 원로 변호사 활동 지원 7. 실무수습 공동대리 도입, 최저임금 설정 ① 수사·재판·서면작성시 지도담당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 ② 적정임금 가이드라인 권고 →실무수습 변호사 처우 획기적으로 개선, 실무수습 수행기관에도 혜택 부여 8.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조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원천봉쇄 변호사법에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타 법률과의 관계조항 신설 →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로부터 소송대리를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 수호 9. 사내변호사 지원센터 설치 조직 내 변호사업무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직무의 독립성 보장되지 않음 주요기업범죄, 자본시장법등 특성화된 교육기회 제공→ 사내변호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기업진출 확대 10.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재·성년후견·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변호사회 창립) 중재인 위촉기준을 10년에서 3~5년으로 낮춤, 성년후견분야 변호사 체계적 양성 시도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 배출 적극 지원, 청년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영역 확대

2019-01-10 15:38: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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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정책硏과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사법정책연구원은 9일 변협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연구 수행 상호협력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 공동개최를 포함한 협력 체계의 상설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연구 수준 향상도 도모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부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연구한다.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를 통한 사법의 국제화도 추구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협약으로 주요 현안 공동 연구와 학술행사 공동개최, 발간물과 자료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현 협회장과 박기태 수석부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곽정민 제2법제이사, 최승재 법제연구원장, 한명관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김용섭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채근직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엄자혜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강영수 수석연구위원, 한성수 선임연구위원, 염호준 연구기획실장, 이종엽 선임연구위원, 김학구 사무국장, 하상익 기획연구위원, 장지용 공보연구위원, 송필량 총무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9-01-10 14:29: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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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광우병 보도 PD수첩 '강제수사' 지시 확인"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9일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등 지시가 있었다고 심의했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4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같은 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작진은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의 수사 착수 자체가 부당하다고 봤다. 수사 착수가 범죄(명예훼손)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방송 내용의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므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처음 사건을 맡은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정부 정책 비판하는 과정에서 보도 내용에 일부 과장·왜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공이익과 관련돼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지휘부의 강제수사 요구가 강하게 내려왔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원의 강제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의미다. 대검 형사부가 2008년 11월 작성한 'PD수첩 사건 향후 수사 방안' 문건에는 강제수사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필요가 아닌 '정국 안정' '야권 반발' '입법 추진에 걸림돌' 등을 고려 대상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기소 지시를 거부한 임 전 부장검사를 암행 감찰해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도 밝혔다. 1차 수사팀을 이끌던 임 전 부장검사는 2009년 1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2차 수사팀은 PD수첩 사건을 이어받아 제작진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을 이어갔다. 검찰은 2009년 6월 조능희 PD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사위는 "수사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하에 강제수사를 강제하려고 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교체된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PD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한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했음에도, 1심 재판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 증거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며, 수사지휘를 함에 있어 범죄의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지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위법·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며 "강제수사를 최소화 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단은 서울중앙지검에 PD수첩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9-01-09 17:39: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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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추행 증언 듣고 추가증거 신청 여부 결정"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 측이 성추행 증언 내용에 따라 증거 제출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철회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의 3회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앞서 이 전 감독 측이 요청한 '동영상 재연 증거'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는 "(동영상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자 김모씨가) 범행을 혼자 당한 것이 아니라 진선미(가명)씨가 함께 있다가 목격했는데, 두 사람의 증언으로 충분하므로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진씨의 불출석으로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진씨가 해외 일정을 마친 뒤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진씨 증인신문 이후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증언 내용과 김씨에 대한 의료기관 회신 내용을 검토한 뒤 유사강간치상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한 뒤 증거관계와 입증관계를 명확히 해서 조기에 증거조사 하도록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며 "그때 상황 봐서 한다는 식이면 언제 끝날 지 모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 무엇을 더 어떤 증거를 낼 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구속 기간이 있고 여러 변수가 있어, 막연히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며 "지금 구두로 말하고 다음 기일까지 명확히 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감독 측은 "저희가 김씨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의문이 많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회신 내용을 확인해보고, 저희가 주장할 증거가 있으면 다음 기일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전 감독의 다음 기일은 2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 전 감독은 2010년∼2016년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19-01-08 17:16: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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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이율 "야전형 집행부로 생존 한계 극복"

오는 28일 치러지는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의 주요 공약은 '변호사 생존권 확보'다.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친 이율 변호사(사시 35회)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변호사와 포화된 법률시장 극복을 위해 '야전형 집행부'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로스쿨 통폐합으로 신규 변호사 수를 줄이고, 법률시장을 잠식한 법률구조공단을 법원 국선제도와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 수를 유지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법률구조공단 개혁도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변호사들이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지 오래다. 과다하게 배출되는 변호사들, 갈수록 좁아지는 수임 시장, 유사직역의 지속적인 직역침탈. 여기에 악성 의뢰인들에게 대책없이 당하고, 법원·검찰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도대체 무얼 했나. 기껏해야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 보여주기식 1회성 시위나 하고. 이런 쇼만 하는 회장이 제대로 된 회장인가. 서울변회는 본질적으로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서울변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말로만 직역 수호를 외치고 자리만 차지하는 '관리형 집행부'가 아닌,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야전형 집행부'가 절실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폐지와 국선변호수당 증액을 내걸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은 문명국가의 임무다. 그러나 법률시장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다. 국가가 '변호사-의뢰인'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 제대로 된 변호활동이 될 리 없다. 국선변호 관리권을 변호사 단체로 이관해야 한다. 그 과도기적 조치로 국선변호 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세워진 1987년 당시는 국내 변호사 수가 2000명도 안 됐다. 국가의 법률구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변호사 100명이 소속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년에 처리한 사건 수가 16만 3993건이다. 구조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 포함) 1인당 연간 720건, 월 60건씩 사건을 수임했다. 이 정도면 변호사 재벌급이다. 반면 서초동 개업변호사는 한 달에 한 건을 수임하기 힘들다. 그리고 법률구조 대상자의 월 소득이 558만4000원이다. 서초동 고용변호사보다 수입이 높다.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구조공단이 지금은 법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나는 공단과 법원 국선제도를 통합해 별도의 '국가법률 구조사업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의무적인 공익활동에 반대하고 있다. 취지가 궁금하다. "변호사 공익활동은 장려해야 한다. 묵묵히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칭찬하고 상을 줘야 한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다.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공익활동 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자발적으로 해야 할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 현행 변호사 공익활동을 '의무부과-불이행시 불이익 처분' 구조에서 '장려-이행시 이익 제공' 형태로 바꿔야 한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변호사 시장은 레드 오션을 넘어선 블러드 오션, 즉 피바다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연간 배출 변호사 숫자는 1000명 정도가 적당하다. 로스쿨을 통폐합 해야 한다. 입학 정원을 1500명 정도로 줄이고, 배출 변호사 숫자를 1000명 정도로 정하면 좋겠다." -변호사 업계가 한동안 사시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됐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서 재무이사, 공보이사로 일할 당시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간 반목이 극심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이미 폐지됐다. 이제는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외부의 위기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나를 로스쿨 반대론자로 분류하고 진영논리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내 아들이 변호사시험 7회 출신 군법무관이다. 선거캠프에도 로스쿨 변호사님들이 많다. 친로(친 로스쿨)니 반로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선거가 점철된다면 이 업계에 미래는 없다. 이번 선거가 변호사 업계의 미래에 관한 정책대결로 치러지기를 바란다." <이율 후보 주요 공약> 1. 국회와 능동적 관계 확립 1) 중개·노무·기장·등기·손해사정 업무 변호사 직역 확대 2) 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잠탈행위 실질적 처벌 추진 2. 법무부와의 전면전 1) 법률구조공단 폐지 2) 형사공공변호인제 결사반대 3. 법원과의 전면전 1)국선수당 인상추진 2)형사성공보수 무효판결 폐기 3)국선변호관리권 변호사회 이관 4. 어린이집 대폭 확대 설치 -동부·서부·남부·북부·삼성·역삼·광화문·여의도 설치 추진 5. 10대 전문변호사회 설립 1) 등기경매, 회생파산, 노무, 채권추심, 특허, 가사, 건설부동산, 의료, 조세, 금융증권 변호사회 설립추진 2) 권한위임 및 예산, 인원 전폭지원 6. 의무연수/공익활동 의무 폐지 추진 7. 사내변호사를 위한 공약 1) 사내변호사간 네트워킹 활성화 추진 2) 사내변호사의 회무 참여기회 적극보장 3) 사내변호사에 대한 전문연수 확대 실시 8. 변호사 시장의 고질적 병폐 척결 1) 사무장로펌 2) 법조브로커 3) 타직역의 변호사법위반행위 강력대응

2019-01-07 14:50: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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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북한] 북한 변호사 사무실은 '재판소'에 있다

[!--{BOX}--] 2018년은 한반도 대전환의 해였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남북한 군사 긴장 완화, 문화·스포츠 행사는 민간 교류와 자본 진출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법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없다.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메트로는 독자와 함께 법으로 북한을 읽으며 남북 교류 시대를 준비하려 한다. 첫 주제는 북한의 변호사 제도다.<편집자주> [!--{//BOX}--] '변호사 사무실'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즐비한 개인 사무실과 로펌이다.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법정에서 그를 위해 변론하고 수임료를 받는다. 반면 북한에선 변호사가 재판소(법원)로 출근한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에 참여한 한명섭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개인사업인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여서 반 공무원 성격"이라며 "변호사 사무실도 재판소 내에 있다"고 말했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조선변호사회가 사건을 배당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사의 경우 이혼 말고는 사건이 별로 없는데, (노동당이) 복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급적 가정을 깨지 않으려 한다"며 "변호사가 '소장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고 변론하면, 그것이 거의 유일한 일반 변호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시·군 인민재판소별로 설치된 사무소에는 변호사 1~2명이 배치된다. 사무실은 보통 인민재판소 건물 안에 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북한 변호사 제도는 사회주의 법률 속 개인의 권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변회 보고서를 보면, 처음엔 북한 변호사도 일제 강점기 때처럼 개인이 보수를 받고 변론했다. 그러나 1947년 2월 7일 '변호사에 대한 규정'으로 공민의 전체 이익 보호와 사회주의 준법성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됐다. 북한 변호사는 1950년대 후반 반당종파분자(反黨宗派分子) 숙청 이후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주의혁명의 도구·사회주의 준법성의 보장자 역할을 해왔다. 북한 '변호사에 관한 규정'은 수차례 개정 끝에 1993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이라는 단행법률로 바뀌었다. 여기에 2016년까지 이어진 헌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종합하면, 북한 변호사는 "피소자 개인의 권리만이 아닌 실체 진실 규명을 통해 전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북한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제11조)"한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보다 '전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다보니, 북한 변호사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못한다. 북한 헌법 제164조와 형사소송법 제58조는 재판과정에서 피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연구를 맡은 이은영 변호사는 1996년 귀순자 대담 기사를 인용해 "어떤 북한 이탈 주민은 자신의 어머니가 국가재산 약취죄 등으로 13년의 교화소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형사소송 재판에서 '변호사의 이름조차 몰랐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탈북자 50명 중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은 17명이었다. 이 가운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3명(17.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본인이, 1명은 재판소가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답했다. 북한은 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상 피소자와 친인척 등이 예심원이나 판사에게 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면, 이들이 변호사를 선임한다. 북한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을 확정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죄의 유무가 갈린다. 법적으로는 북한 변호사도 사건 기록 열람권, 증거열람·제출 요구권, 피소자 접견권과 재판소·검사에 대한 의견 제기권, 상소권 등을 가진다. 다만 사건 기록 등사권은 명문 규정이 없고, 상소 역시 당의 결정에 반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북한의 형사재판은 요식 행위에 불과해, 변호인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019-01-07 08:56: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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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방법

곧 졸업시즌이다. 대학들도 그 대열에 합류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은 학교 담장 너머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해 대학 강의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그들에게 졸업이란 그저 수족관을 벗어난 물고기처럼 숨 쉬기 힘들고 두려운 단어일 뿐이다. 미대 졸업생들도 마찬가지다. 사회 초년생 누구나 해당된다는 빚쟁이로써의 삶, 좁디좁은 취업문,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혼란스러움은 여타 학과 졸업생들처럼 심란함을 덧대는 원인이다. '새로움에 대한 설렘'은 박제화 된 표어에 불과하다는 것도 같다. 다른 게 있다면 미대 졸업생들의 경우 불안한 현실로 인한 예술의지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장이 내놓는 선택지란 작업을 포기하거나 잇는, 꽤나 극단적이라는 사실이다. 허나 어느 것도 결정은 쉽지 않다. 특히 학창시절 몸과 마음을 바쳐 오직 그림만 그려온 입장에서 작업을 단념한다는 건 좌표 잃은 삶과 다름 아니다. 이에 나름 계획적인 이들은 경제적 보호망을 만든 후 작업을 계속 하겠다는 설계를 한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작업을 도모하고, 각종 공모전에 지원하며 창작의 불연속성을 제거하려 꿈꾼다. 그렇지만 그 구상의 구현 역시 만만치 않다.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이다 뭐다 해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 넘치는 건 B급 공모전이고 입상해도 실망스럽기 일쑤다. 더구나 실력이 있다면 끌어 내리기 바쁘고 학연과 지연, 코드와 진영, 계파와 색깔, 물보다 진한 피가 성공의 주요 요소인 미술계에서 경제력마저 나약할 경우 작업의 연속성은 담보되지 못한다. 즉, 의욕과 의미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졸업 후 작업을 계속해야겠다면 몇 개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경쟁률은 높지만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레지던시 입주는 작업지속에 긍정적 계기를 마련해준다. 균형 잡기가 필요하나 상업적인 작품으로 민생고를 유지하면서 작가의식이 배어 있는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작업 잇기의 한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및 전시, 출판을 비롯해 예술인복지재단 같은 정부 기관의 다양한 복지혜택도 창작지속에 도움을 준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결산 시 부족한 1원을 찾기 위해 영혼을 상실하더라도 인내해야 한다. 지난 2일 문광부가 발표한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등을 눈여겨봐도 된다. 작가 80명에게 10개월 간 월 150만원을 준단다. 단, 전시에 워크샵, 강의프로그램 등에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분기별 활동리포트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도저도 아니면 전미술인을 장사꾼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예술장터'에 좌판 깔면 된다. 그러면 푼돈이나마 만질 수 있을지 모른다. 대신 그 경력 어디에도 쓰기 어렵다. 이처럼 녹록하진 않지만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예술을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자문과 예술의 역할에 관한 뚜렷한 세계관, 가치관의 표상화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작업이 멈추진 않는다. 함께 할 사람들이 생기고 길을 찾게 된다. 그만큼 불명확한 미래도 거세된다. 참고로 보다 능동적인 창작활동을 원한다면 시야와 무대를 국외로 넓히는 게 현명하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작업환경 및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현장의 건강도도 국외가 낫다. 기회 획득 측면에선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왕 간다면 그곳에 뿌리내리길 권한다. 5~10년 유학하고 와봤자 다시 시작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1-06 16:30: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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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9) 내부고발자

최근에 전 기획재정부 젊은 사무관의 폭로로 내부고발이 이슈가 되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에서도 내부고발자는 그 평가에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조직의 비리와 부정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에 알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의로운 것이 맞다. 반면에 그 의도가 순수하냐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어쨌든 조직의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이고,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도의 순수성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할까 한다. 작년에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광역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연락을 받았다.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고교선배이기도 하다. 자신이 속한 단체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필자에게 전달해 온 적이 있다. 본의 아니게 관련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리저리 확인을 해 본 결과 자료상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광역단체장은 형사구속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머잖아 폭로 아닌 폭로 즉 기자회견이 열리고 이후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그분의 태도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현재 민간인이 내가 그 일에 관여할 이유도 없기에 더 이상 소통을 하고 싶지 않다고 전달하고 선을 그은 적이 있다. 그분은 아직도 그 기관에 근무을 하고 계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칫하면 아무 명분도 이유도 없는 내가 그런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는 것을 피했다는 점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을 정말로 고발하고자 한다면 이미 조직을 나와서 폭로를 하던지 조만간 많은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자신의 조직과 권력이 무서워 공무원이 출근해서 주변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태도는 그것이야말로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예전처럼 공권력도 없는 필자를 이용 아닌 이용하려 했는지 짐작은 하지만 그것을 구태여 밝힐 가치도 그럴 생각도 없다. 그냥 정상적이지 않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될 뿐이다.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가 정녕 사회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이왕 시작을 했다면 어떠한 개인적 피해를 감당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고 잘잘못을 따져 밝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사이다. 아니 할 말로 '칼을 꺼내 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지 않나' 이도저도 아닌 것은 결국 개인의 한풀이나 가령 자신이 승진에서 누락될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한 생각의 편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이슈의 중심에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은 개인적으로는 필자의 대학 동문이기도 하다. 그가 그 젊은 나이에 폭로를 선택했다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흐지부지 되거나 무언가와 타협해 버리는 순간 그 자신이 공공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사무관이 밝히고자 하는 진실이 분명 팩트라면 그는 자신이 잃었던 그 이상의 것을 얻는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다만 살아있는 국가권력을 상대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도 상당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 사건의 진실여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정치권과 제도상 그를 보호해 줄 무언가는 최소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여당에서는 내부고발자로 그를 몰아가고, 야권에서는 무조건 확인도 안 된 일을 가지고 그를 의인으로 또 그것을 정쟁으로만 몰고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호들갑이다. 모든 일은 정상적인 절차와 그것을 해결하고 밝히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사무관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것은 공익의 수혜자인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국정운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 정부의 남은 집권기간 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를 철저하게 불신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의 사실여부는 좀 더 따져보고 파악한 후에 사실 그대로를 판단할 줄 아는 인내심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2019-01-06 11:37:4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