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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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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38) 갈등관리

갈등(葛藤)이란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하는 현상을 말한다. 칡나무와 등나무는 그 줄기가 반대로 감겨있다고 한다. 하나는 시계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감겨진다. 이 둘을 합치려면 당연히 꼬이지 않겠는가. 기업체 등 사람이 모이는 수많은 조직에서는 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최근 필자는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갈등관리를 주제로 적잖은 강연을 다니고 있다. '갈등관리'라는 것이 결국 소통과 리더십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나와 상대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편한 상황에 부딪히는 게 세상살이다.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무조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어떤 소통과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를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에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모국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사람에 따라 이해의 척도와 사용하는 언어의 느낌이 달라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언어만 사용하면 대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다. 내 의도를 상대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고, 상대의 의도 또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사실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마찰과 갈등이 생기고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다. 갈등의 대부분은 결국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제대로 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갈등을 최소화 하려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다. 그리고 소통의 첫 번째는 경청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리더십도 생기고 그 리더십의 힘으로 조직과 세상은 돌아가게 된다. 어쨌든 갈등은 해결하라고 생기는 것이고 그냥 꼬여버리라고 생기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부모자식 사이에나 형제간에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회생활이나 여타의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오죽하겠는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다는 것은 상당한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냥 귀가 있으니까 듣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경청이 아니다. 상대의 의도를 최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의 모든 갈등은 서로가 상대의 말을 제대로 경청만 해도 절반은 해결될 수 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사람들은 스피치 즉 말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학원에서 배우기도 하고 동호회나 스터디를 만들어 공부까지 한다. 통역과 강의를 직업으로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뭔지 부자연스럽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동시통역사들이 훈련을 받고 그 과정을 공부할 때도 대부분은 듣는 수업과 연습을 하지 말하는 것을 우선하지는 않는다. 듣고 쓰고, 듣고 쓰고를 상당기간 반복한다. 서로 상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각자 그럴싸하게 스피치만 잘한다면 그것이 관계에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또 말하는 것만 배우려 하지, 듣는 것을 배우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도 발생한다. 생각과 성향과 목표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그 해결은 소통 즉 경청의 기술을 제대로 터득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거나 된다 하더라도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무시되고 리더십을 운운하는 세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서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 즉 경청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리더십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누구나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치듯이 갈등과 소통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2019-03-17 14:23: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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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하니 교수는 '계약만료' 직원-원장 민원 다툼…휘청이는 서울중부기술교육원

서울시 산하기관인 중부기술교육원이 계약직 교수의 계약 만료 공지 없이 학생들을 모집해 논란이다. 이모 교육원장에 대한 잇따른 민원으로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교육원 A학과 학생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교육원 누리집에서 담당 교수 소개와 교육과정을 참고해 교육원에 지원했다. 이달 초 입학한 학생들은 계약직이던 해당 교수의 계약이 2월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학생 B씨는 "교수 소개와 교과 과정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입학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교육원에 와보니 교수는 계약이 만료돼 강사 세 사람이 수업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수업 도중 강사가 문제를 풀지 못하고 대강 넘어가려 하자 학생이 대신 나서 풀이했다"고 혀를 찼다. ◆학생 "새 교수 뽑으라" 서울시 "강사로 충분" 학생들은 담당 교수의 복직 또는 조속한 신임 교수 임용을 요구하고 있다. 담당 교수의 강의 여부를 교육원 측이 사전에 공지 하지 않아 학생을 기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초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교수가 같은달 중순 학생 면접에서 자신이 계속 강의를 맡을 것처럼 이야기해 교수 측의 잘못이라는 논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원이 일부러 공지 안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교육원은 더 유능한 시간강사를 확보해 기존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모 기술원장은 "지난 4년간 교육원에 학생이 교수 보고 찾아온 예는 없었다"고 말했다. 기초직능을 가르치는 교육원 특성상 학생이 교수를 보고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는 학생 모집기간 진행되는 공지 방식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민간 경영상의 일인데 (학생 대상 공지 관여는) 과도하지 않느냐"며 "시 예산을 주고 적법하게 쓰는지 확인할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원 땅과 건물, 기자재는 서울시 소유지만 운영은 위탁기관이 한다. 운영권은 기존 숭실공생복지재단에서 2015년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으로 넘어갔다. 서울시가 교육원에 배정한 예산은 지난해 41억원, 올해 48억원이다. 교직원 재계약 검토 근거인 취업률 적용 방식도 논란이다. 서울시와 이 원장에 따르면, 각 학과 교수의 취업률 최종 합산 기간은 학기 종료 이후 3개월 뒤인 5월까지다. 이를 두고 지난해 2월 입사해 지난달 계약이 만료된 교직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엉성한 것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다른 학과 교수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 중도탈락률 모두 실적이 하위였다"며 "기술원은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 역시 "다른 학과의 중도탈락률은 10%대인 반면, 해당 교수 수업의 중도탈락률이 33%로 높은데다 취업률 또한 9%대로 낮았다"고 강조했다. 인사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담당 교수는 "밀실에서 열리는 인사위원회가 재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지 않고, 재심 기각 사유 또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재계약 불가사유를 해당 직원에게 공지한다"고 반박했다. ◆직원-원장 내분으로 시끌 교육원은 원장 비위 의혹을 둘러싼 내분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원장은 성추행을 포함한 20여개 민원으로 지난달 11일 직무정지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직원들은 "직원을 원장실에 불러놓고 1시간씩 다른 직원을 험담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했다"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고과를 매겨 직원들 성과급을 안 줬다" "면접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재계약 하지 않았다" "평소 관용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9월 자녀 학자금 지원제를 도입해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원장은 '실무형 원장'이 들어선 이후 출결 기록 조작 등 비위를 일삼던 교직원들이 징계 검토를 막기 위해 음해성 투서를 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2015년 위탁기관이 명지전문대로 바뀌면서 교학처장으로 입사했는데,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과 노조가 공고한 기득권을 지키려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반복된 허위 민원에 지쳐 간경화와 당뇨가 와 몸무게 12㎏이 빠진 상황"이라며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직원을 불러다 지적한 점을 험담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인사재량권이 원장에게 있지만, 각종 위원회를 통해 안건이 처리돼 인사 비위를 저지를 수 없다고도 밝혔다. 관용차 사용의 경우, 늦은 밤까지 외근을 한 뒤 교육원에 다시 차를 돌려놓기 힘들어 발생한 일로 관련 규정도 없다고 해명했다. 직장인이 원하는 복지인 학자금 지원을 제안해 노사위원회가 통과시켰고, 혜택은 지난 학기 정규직·계약직 구분없이 받았다는 반박도 이어갔다. 이 원장은 이달 서울시 인권보호관의 판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교육원을 특별점검한다.

2019-03-17 14:23: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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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유착의혹에 국회 급랭…아득한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버닝썬 사건과 여야 간 대치로 또다시 안갯속을 걷게 됐다. 방정현 변호사의 카카오톡 대화방 공익신고로 연예인-경찰 유착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경찰이 온전히 1차 수사권을 가져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가수 정준영과 승리는 14일 각각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인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최고위층 연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승리와 정준영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청장 또는 고위직의 오기로 보이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메시지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다음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 청장을 불러내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자치경찰제로 가고 검경 수사권 분리로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 경찰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청장의 의지였다"며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경찰이 늘어난 권한에 걸맞게 책임있는 수사를 하고, 검찰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수사한다면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의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예인-수사기관 유착 의혹에 가로막힐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연예인 유착과 증거인멸 시도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같은 합의안이 통과될 지 미지수다. 지역 유지와의 결탁 우려를 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치 상황도 걸림돌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부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한 이후 3월 국회는 급랭 정국에 들어섰다.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장기집권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19-03-15 00:16: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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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문서 위조의 유혹, 뿌리쳐야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단연코 '문서'이다. 주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서가 없으면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권리,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다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 문서에 기재된 대로 사실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크다. 이에 간혹 문서 위조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문서를 위조했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명의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통해 사문서 위조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Q: A종중의 대표자 B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A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권한을 B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의 2/3를 B에게 매매대행 비용으로 준다'는 내용의 종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한편 B는 위와 같이 작성된 회의록을 들고 종중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회의록 말미에 서명·날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 때 B는 종중원들에게 작성된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 주지 않은 채, 단지 '종중의 운영비 마련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하였다. 또한 B는 위 회의록에 종중원 C가 사회를 본 것처럼 작성한 다음 회의록 말미에 C의 이름을 적고 C가 '종중총회 회의록 작성 시 사용하라'고 준 도장을 찍었다. 참고로 C는 종중총회의 안건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B는 위 회의록 말미에 이미 사망한 D의 이름을 적고 D 대신 사인을 하였다. B의 행위는 모두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하는가? A: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서의 위조라고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의록에 직접 서명·날인한 종중원들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도 명의인을 이용하여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이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B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직접 회의록에 서명·날인한 종중원들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C가 종중총회의 사회를 본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부분은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로서, 사문서의 경우는 허위진단서 작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여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B가 회의록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 또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일정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피해자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차주로 기재한 사례에서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66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C가 종중총회에 상정될 안건을 잘 알면서 회의록 작성시 사용하라'며 B에게 도장을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B가 C로부터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에 대해서는 어느 모로 보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도1915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위조한 행위와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문서의 작성일 전에 이미 사망한 자 명의의 문서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D에 대해서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판결 참조).

2019-03-14 10:42: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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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 출간

직장인 블로거가 최근 재정 이론과 사례를 법률과 엮어낸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를 출간했다.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인 박종철 씨는 "국가나 지방정부 재정운영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현대인을 위해, 다양한 이론과 사례, 관련 법률을 9개 주제로 한권에 담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그는 가계빚 1500조원 시대에 국가 재정 건전성과 대책을 고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 책은 복잡한 재정이론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외에도 재정 관련 공무원·선출직·대학생의 필독서가 될 것으로 저자는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기본이론을 소개하는 서적은 국가재정, 지방재정 등으로 나뉜 경우가 많다. 반면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중앙부터 지방정부를 포괄적으로 다룬 책은 적다고 저자는 강조했다. 책의 바탕은 누적 방문자 4만명 규모의 블로그다. 박씨는 4년 전 업무를 위해 재정 건전성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재정 블로그를 열었다.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꾸준히 작성한 글이 인기를 얻자 출판을 결심하게 됐다. 그는 블로그에 담지 않은 사례와 재정이론, 관련 법률 20여개도 부록에 넣었다. 저자는 "재정은 다소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운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책을 추천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필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론, 사례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분권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일반시민, 공무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저자는 왜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가재정,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과 현장의 풍성한 사례를 접목해 소개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재정관리, 예결산 등에 관한 안목과 논리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2019-03-14 00:41: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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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법안 통과 적극 추진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의 제도화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인권보호 정책 강화 등을 올해 핵심정책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자체 합의안을 내놓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논의가 진행됐다. 반면 공수처 법안은 검찰이 반대하는데다 국회 논의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이 늘어난 권한에 걸맞게 책임있는 수사를 하고, 검찰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수사한다면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바탕으로한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 조건으로 내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병행해 시행되는 것이 목표"라며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위한 조직 인원과 예산 재형성 등 선결문제가 있다. 제도라는 것이 첫 시행이 미흡해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 1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분리 선출 대상이 반드시 감사위원 전원일 필요 없이 1명 이상이면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밖에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 기준 50% 초과)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1만명 이상 주주를 둔 상장사에 전자투표 의무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소수 주주 청구로 집중투표 실시 의무화 등을 정부 의견으로 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법무부는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업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 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이의신청 인용 사례가 드물어, 이의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조세 체납자 등으로 한정된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의 대상을 형사재판 중인 자나 수사 대상으로까지 확대해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이 출국금지 대상자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출국금지 제도 남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심의위원장을 현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폭행 사건에 따른 사회적 공분을 고려해 직장 내 상하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법무부는 업무계획에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 추진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교도소장의 가석방심사 재량 축소 ▲난민신청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 추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을 올해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2019-03-13 18:10: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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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구인장 발부…이명박 재판 증인, 숨을 곳 없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인장 발부는 이 전 대통령 재판 출석을 피하는 증인들에게 본보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팔성 증인이 제출한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을 4월 5일 오후 2시 5분 법정에 불러 앉히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유죄 판단에 영향을 준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그는 1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고혈압과 부정맥 등 지병이 있고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며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어, 휴식과 안정을 취한 뒤 증언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또한 증인의 연령과 직업, 건강 상태와 기타 사정을 고려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적정한 장소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불안감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비대면으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형소법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 할 때 정신의 평온이 우려될 경우,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의 증인 보호 제도 역시 활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히 출석한 뒤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요청할 경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의 비대면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20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의 증인 구인 결정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만큼, 인터넷을 통한 증인소환공지가 구인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결정할 때 검찰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이사, 권승호 전 전무의 증인 소환을 서울고법 누리집에 게시했다. 6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온라인에 소환장이 공개됐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주요 증인들이 폐문부재(문 닫히고 사람이 없음) 등을 이유로 출석을 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19-03-13 16:36:37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3월 13일자 한줄뉴스

▲사교육비가 1년 만에 8000억원 증가하고 3년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설 연휴기간 가축농가를 긴장하게 했던 구제역이 진정된 가운데 정부가 봄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B737-맥스가 잇따른 추락사고를 일으키고 있지만, 도입을 준비하던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에겐 반려견 도우미, 사회복지사, 숲해설가, 장애인 활동도우미 등의 직업이 유망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860만대 넘게 팔린 현대자동차의 대표 중형세단 '쏘나타'가 출시 전부터 흥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본 도쿄에서 갤럭시 쇼케이스 '갤럭시 하라주쿠'를 개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가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해 12만 508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건수만 230건이라고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금융위원회 등 '관(官)'과 주기적으로 협의하여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금융투자 업권의 실무적인 지원하면서 금융투자협회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100 초과 분양 전망 긍정적, 100 미만 분양 전망 부정적) 전망치는 63.0으로 전월대비 1.3포인트 하락해 2017년 9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월에도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유통업계가 여심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제력을 갖춘 여성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고가의 화장품이나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이 잘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업계가 화이트데이(3월 14일)를 앞두고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 제품을 출시하거나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이 대규모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연구혁신)을 통해 외부 아이디어 수혈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총 200억원을 투자한다. ▲CJ ENM 오쇼핑 부문이 고객편의를 위해 당일배송에 이어 당일교환까지, 배송 강화서비스에 나선다.

2019-03-13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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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끼리 하는 사법농단 재판, 능수능란 피고인-검찰 '강대강'

사법농단 재판에서 법지식으로 무장한 전현직 법관 14명이 검찰과 강대강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공판에서 그의 재판 전략을 비판하고 재판부에 '엄중 경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우선 형사소송법상 임 전 차장 재판이 '필요적 변론'에 해당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했다는 취지로 그를 몰아붙였다. 4회에 이르는 준비기일에서 정식 재판 일정을 정했음에도 첫 재판을 하루 앞둔 1월 29일 변호인이 일괄 사임한 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준비기일 당시 9명의 참고인 진술만 부동의했다가 이날 입장을 바꿔 수십명의 진술을 부동의한 점을 보면,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법관들의 재판 상황을 고려해 공판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방어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 "임종헌 법지식 동원해 재판지연"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 일정을 지정하자, 지난 1월 29일 전원 사임했다. 이후 이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송 배교연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재판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모두변론 말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집중심리'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요구한 공통증거가 아닌 개별증거 인부부터 해 재판 지연을 노렸다는 주장도 폈다. 공통증거부터 인부할 경우 재판 절차가 본격화될 것을 우려한 계산 아니냐는 취지다. 또한 임 전 차장이 모두변론에서 검찰이 성화 '시몬과 페로'를 포르노로 해석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을 미세먼지에 비유하는 등 공판을 지켜보는 기자들을 이용해 여론전을 펴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에 빗대 검찰이 피상적인 판단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 검토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여느 조직에서 일어나는 '브레인 스토밍'으로 일기장에 가깝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사의 기소장을 '미세먼지'에 비유하는 등 재판부 심증 형성에 효과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모습을 보였다. 임 전 차장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객관적 요건이 있음에도 자신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요건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두 평이 채 되지 않는 방에서 20만쪽에 이르는 기록을 쌓아두고 읽기는 어려워, 5주간의 재판 지연으로 시간이 충분했다는 검찰에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유도신문 등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진술을 법정에서 탄핵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동의·부동의 여부를 번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 14명의 반격 이날 혐의 전반을 부인한 임 전 차장은 법지식을 동원해 발언권을 활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공모해 2015년 일어난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가 성립하려면 범죄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성요건(범죄 성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그는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를 두고도 직접 시비를 따졌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에 피압수자가 진술하는 장소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USB가 위법수집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목록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했다. 검찰 11명과 재판부 3명, 피고인과 변호인까지 17명의 법조인이 모인 첫 사법농단 재판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머지 13명의 공판을 가늠케 한다. 혐의 전반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검찰-피고인 간 치열한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자신의 보석심문기일에서 "(검찰이) 대법원 재판에 대해 너무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14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일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재판에는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넘겨졌다.

2019-03-12 16:38:12 이범종 기자
여성변회 "여성을 물건취급" 승리·정준영 엄벌 촉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12일 가수 승리의 성접대와 정준영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엄벌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남성 유명연예인들이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재력가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단체 대화 메시지를 통해 공유하면서, 여성을 철저히 물건과 같이 취급하며 희화화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여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작태를 공공연히 행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사회에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관계 영상 유포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여성변회는 "소위 '불법촬영 및 유포'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3.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20.2%로 범죄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며 "특히 불법촬영 범죄 중에서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임은 이미 일반 국민에게 주지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그럼에도 공인인 유명연예인들이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유명연예인들 및 재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연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뿌리 뽑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의혹을 받는 정준영을 입건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한 승리의 출국을 금지하고 향후 국방부의 협의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19-03-12 15:57: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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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변호인 "헬기사격 증언, 계엄군 악감정·목격 착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쯤 도청에서 사직공원쪽으로 가던 헬기가 불교로 상공에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사격했다는 조 신부의 주장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고, 기총소사가 있었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조 전 신부를 비난한 회고록을 독자가 구입해 읽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책을 읽고 불쾌한 감정을 가졌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되지도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회고록에 적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조 신부 개인에 대한 가치 평가일 뿐, 사실 적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재판의 세 가지 쟁점으로 ▲1980년 5월 21일 오후 헬기사격이 진실인지 따져야 하고 ▲국가기관이 헬기사격을 사실로 판단한 적이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헬기사격설 논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헬기 사격 근거로 ▲국가기록원 자료와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와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계엄군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조금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목격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그는 1995년 12월 5·18 특별법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였다. 이후 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에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항소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수감생활 2년만에 풀려났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

2019-03-11 18:25: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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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직권남용은 잘못된 그림 해석… 檢 공소장은 미세먼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그림 해석을 예로 들며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의 경계가 분명치 않고, 즉시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행정 절차가 용이하지 않다"며 "재판 독립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사법부만 유아독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를 위해 국회·법무부·검찰·외교부 등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 기관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정치권력과의 유착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일기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검토 문건이 "어느 조직에서든 진행되는 내부 검토에 불과하다"고 검찰에 맞섰다. 그는 정당한 사법행정 범위 일부가 이탈·남용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계선을 그어보면 형법상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페테르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를 예로 들었다. 그림에선 감옥에 갇혀 두 손이 뒤로 묶인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먹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 그림을 처음 접한 사람은 성화라 하지만 일견 영락 없는 포르노일 수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로 성화가 맞다.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여론재판에서 자신이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소장을 가리켜 '검찰발(發) 미세먼지의 표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집중심리'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적용해 달라는 요청으로 모두변론을 마쳤다. 현행법상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기일부터 14일 안에 다음 공판을 지정해야 한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 일정을 지정하자, 지난 1월 29일 전원 사임했다. 이후 이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송 소속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재판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1월 15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기소될 때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존 재판부 사건에 병합했다.

2019-03-11 13:49: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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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북한] 논란 속 이명박 보석, 北 법에 없지만 "뇌물 주면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한에 있었다면 그의 보석은 불가능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보증금 10억원 ▲논현동 자택서 외출·외부 통신 금지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 가족과 변호인 접견만 허용 ▲그 밖의 인물 접견 전 법원 허가 ▲진료 시 법원 허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시간별 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다. 한국은 2007년 형소법 개정으로 재판부가 보석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에 반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보증금이나 주거지 제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등 9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걸어야 한다. 보석 조건을 정할 때는 범죄의 성질과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과 재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석 당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구속계에 보험증권을 제출했다. 구속계가 보낸 문서를 확인한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서명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전달했다. 구치소는 검사의 석방지휘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에 없는 보석, 뇌물로 해결 반면 북한 형소법에는 보석이 없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사실상 보석이 가능하다고 증언한다. 뇌물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의 '2017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A씨의 오빠는 2012년 빙두(마약)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 앞서 판사와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명목상 재판일 뿐"이라는 답을 듣고, 노동교화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차 이들에게 뇌물을 준 그는 병보석 처리를 받고 교화소에 수용되지 않았다. 탈북자 B씨는 2013년 12월 파철 밀수로 검찰소 조사를 받고 양강도 보천군 구류장에 수용됐다. 그는 재판에서 유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지만, 집에서 돈을 보내 교화소 이송을 미루고 외부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했다. 이후 수술 후유증을 사유로 병보석 처리돼 풀려났다. 북한에서 구치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은 구류장이다. 우리나라의 구속제도는 한 가지인데 반해, 북한은 구류구속·자택구속·지역구속 세 가지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도중 자택 구금 형식으로 보석이 허가 됐지만, 북한에서는 구속 단계에서 질병이나 임신 등으로 피심자(피의자) 구류 구속이 적합하지 않을 때 자택에 가둔다(북한 형소법 188조). 이때 피심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받는다. 2명 이상의 보증인이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이나 재판소에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낸다. 지역구속은 유기노동교화형·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 피심자를 예심원이나 재판소가 언제든 부를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나 거처를 떠나지 못하는 처분이다(189조). 피심자는 검사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에 따라 서약서를 낸다. ◆수감자 때리며 뇌물 요구 해당 조항만 보면 피의자 인권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있는 예심 단계에서 당의 판단으로 형량이 정해진다. 검사의 감시로 법관의 독립된 판단도 불가능하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대할 수도 없다. 수감자 폭행이 빈번한 가운데 수사·구금 단계에서도 뇌물이 오간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보위부 구류장 구금 경험이 있는 탈북자 4명은 지난해 조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83.3%)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30여명이 2016년 평안북도 신의주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 수개월 간 상습 구타에 시달리며 뇌물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연구원 백서에 소개된 탈북자 C씨의 어머니는 2013년 탈북자가 송금한 돈의 수수료를 떼고 현지 가족에 전달하는 '프로(%) 돈' 장사를 하다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에 구금됐다. 이곳에서 노트텔(모니터 달린 DVD 재생기) 2대를 바치라는 요구를 받은 그는 3500위안과 노트텔을 바치고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북한에서는 구속 수감자의 인권이 뇌물로 좌우되는 셈이다.

2019-03-10 14:44:2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