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 알리·테무 첫 실태조사 할 듯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 현황과 불공정 행위나 경쟁제한 여부 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26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등 문헌조사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대상,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어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관련 매출액, 온라인 구매 이용률 등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와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5,6월께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해 조사대상을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87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 취지가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현황을 들여다보는 것인 만큼, 조사대상 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큰 네이버,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간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으나,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다. 주요 조사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다른 유통경로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등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경쟁제한 여부 등 사업 전반이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는 국내외 사업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그간 국내 사업자들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으나, 이번에는 해외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이 수행한다. 자체 연구 활동과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로,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과 관련해 3월 26일 ~ 4월 22일까지 4주간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 유관 협회, 단체 등에 대해 별도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시장과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며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2023년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를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1년 19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27조3000억원으로 급성장 추세다. 해외직구 금액도 지난해 기준 6조8000억원으로 1년 사이 27% 급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