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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위기의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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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핀테크下] 지급결제시장 무한경쟁

비대면거래 급증, 전자지급서비스 하루 평균 3003억원 이용…페이팔·알리페이 등 글로벌 모바일결제 시장 확대 #. 직장인 이 모씨(28)는 허둥지둥 출근하다가 집에 지갑을 두고 왔다. 하지만 이 씨는 스마트폰에 깔아둔 결제 앱을 이용해 점심 식사비를 지불할 수 있었다. 퇴근길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봐둔 옷값을 결제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밥값을 내준 동료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돈을 보내기도 했다. 이 씨는 지갑 없이도 하루 종일 금융거래를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춘추전국 시대를 맞았다. 10명 중 9명꼴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실물 화폐 대신 모바일 금융거래가 각광받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페이 경쟁으로 이어졌다. 국내외 각종 페이가 등장하면서 '신종 화폐 전쟁'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국내서도 다양한 모바일 페이가 등장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등 해외 페이의 성장세가 월등한데다 국내서도 이용 범위가 좁아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 페이 전쟁, 금융사·스타트업도 출격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자지급서비스로 이용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003억원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모바일페이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스포드에 따르면 이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4500억 달러에서 올해 6200억 달러로 37.8%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6조225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8.5% 증가한 수치다. 모바일페이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 모바일페이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K페이, 삼성페이, 페이나우, T페이, 시럽페이, SSG 등이 있다. 지난 5월 삼성페이의 누적거래액은 1조원을 돌파했고, 네이버페이는 전체 누적 거래액이 2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순풍을 타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이용자 수는 8월 기준 1100만명 규모로 늘어났으며, 시럽페이의 가입자 수는 450만명으로 전체 누적 거래액은 6500억원에 달한다. 당초 모바일페이 시장엔 대형 포털사 등 대기업이 먼저 뛰어들었으나, 최근엔 금융사에 이어 핀테크 스타트업까지도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송금이 가능한 '위비모바일페이'를 내놨으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라인페이와 삼성페이와 손을 잡고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모바일페이로 약진하고 있는 곳은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다. 토스는 수신인의 휴대폰 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수신인은 앱 설치없이도 링크 페이지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 토스의 이용자 수는 최근 앱 다운로드 기준 350만명을 돌파했다. ◆ 외국의 '거대공룡' 이길 수 있을까? 국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한 모바일 페이가 쏟아지고 있으나, 외국 기업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 만큼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 모바일페이 중 구글페이는 11억명, 알리페이 8억명, 페이팔은 1억8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업체들은 세계 각국의 쇼핑몰을 하나의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가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모바일페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조사기관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에서 페이시스템 결제 규모는 6조2113억위안(약 1057조원)을 넘어섰다. 알리페이가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텐페이가 38.3%로 알리페이를 따라잡고 있다. '지갑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 등장한 애플페이도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애플페이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이폰의 경쟁력에 따라 대형체인점 등에서 애플페이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페이가 해외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삼성페이는 현재 스페인,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에 진출한 상태다. 다만 삼성페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큰 걸림돌로 보인다. 이 밖에 국내 페이사의 지급결제는 이용 가능한 곳이 한정적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보다는 각종 프로모션 등으로 이용자 끌어들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성빈 교보증권 연구원은 "업체들의 결제 시장 진출이 계속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제시장의 춘추전국 시대는 지속될 것"이라며 "업체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프로모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서비스 편의 개선과 가맹점 확대 등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17 19:24:2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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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핀테크中] '우후죽순' P2P금융, 자리 잡으려면…

P2P금융, 6개월 만에 누적대출 6배 가까이 성장…관련법 미비·유사수신 우려 등 '걸림돌' 산재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라면 P2P(Peer to Peer·개인간) 금융은 '가물치'다. 금융권에 핀테크 바람이 불면서 속속 등장한 P2P금융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중은행을 긴장시키고 있다. 금융사들은 중금리대출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등 '가물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장에 비해 디딜 수 있는 발판은 부족한 모양새다. P2P금융은 아직까지 전용법 없이 대부업의 틀을 적용받고 있어 홍보나 이자소득세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엔 유사수신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시장의 성장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 대세는 P2P…은행권 잇단 '러브콜' 16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 상위 5개 업체의 누적대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175억원 가량으로 지난해 말(200억원)에 비해 6배 가까이 성장했다. 2014년 말 6개에 불과했던 P2P업체는 현재 50여개로 8배가량 증가했다. P2P금융은 '중금리대출의 부재'를 역이용하며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신용자는 1금융에서 저금리를,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에서 고금리를 이용하는 '금리절벽'에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을 통해 징검다리를 놓은 것. P2P금융은 대출희망자와 돈을 빌려줄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상에서 대출의 모든 과정이 이뤄지는 만큼 대출자에게는 비교적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당국에서 서민금융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을 강조하는데다 비대면거래의 증가로 온라인 금융거래가 늘면서 P2P대출도 승승장구하는 추세다. 올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발생할 중금리대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신한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고 빅데이터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과 예금담보부 여신실행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손을 잡고 '피플펀드론'을 출시했다. 피플펀드가 대출자와 투자자를 모집하면 전북은행이 P2P로 모은 원금을 담보잡아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펀다'와 '엘리펀드'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통해 예금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써티컷'은 NH농협은행과 협력해 신용카드 대출자 대상 대환 대출 상품으로 기존 카드론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NH-써티컷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펀디드'는 KB국민은행과 함께 중금리대출 관련 협업을 준비중으로 전해졌다. ◆ 대부업 굴레 벗어나야… P2P금융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종 장애물로 인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관련법의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로 보인다. 현재 P2P금융은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회사와 여신업을 하는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있다.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P2P업체도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는다. P2P업체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배너 광고는 이용할 수 없으며 TV광고 시간도 제한적이다. 이자소득세 역시 1금융권(15.4%)보다 두 배 가량 높은 27.5%를 적용하고 있다. P2P업체가 대부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 대부업체 중 이름만 'P2P업체'로 바꿔 영업하는 곳도 늘고 있다. P2P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다. 이렇다보니 원금보장을 내세우는 등의 유사수신행위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P2P업체들은 협회를 만들고 유사수신업체 근절을 위해 '협회 회원사 인증'과 '민원창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국 또한 태스크포스(TF)를 세우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P2P업체 관계자는 "P2P업체는 고금리도 아닌데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캐피탈사 등 보다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제 시장 초기라 관련법이 부재한 상태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면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16 18:15: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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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핀테크上] 메기 잡는 은산분리법, 인터넷은행 '반쪽' 되나?

20대 국회서도 '은산분리법 개정안' 지지부진…해외 비해 높은 문턱, 인터넷은행 1호 안착할까? '핀테크(금융+기술)'는 글로벌 금융의 관심사다. 국내서도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한계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각종 규제와 법안 미비로 핀테크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개인 간 대출(P2P) 금융시장 확대에 맞춰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안이 또다시 무산될 경우 금융권에 위기를 불러 올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편집자주>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목전이다. 국내서는 23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등장하는 만큼 금융권 내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중금리대출·핀테크 활성화 등 미꾸라지 어항에 메기를 풀어 생기를 불어넣는 '메기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연내 문을 열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은행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은산분리법 개정작업은 제자리걸음이다. 낡은 규제 속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써 자리 잡을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은행법 개정안, 표류 또 표류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는 9월 초, 카카오뱅크는 11월~12월 중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시스템 정비 등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대출, 디지털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 제휴사의 오프라인 채널 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 추진 계획을 밝히며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였다. 하지만 국내 금융 산업의 대표적인 진입 규제 장벽인 '은산분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내에선 2002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은산분리 논란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시중은행 국유화로 촉발된 은산분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현행 은행법 제16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따르면 은행 주식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모두 IT기업이 대거 지분출자를 한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은산분리법이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IT기업의 지분률이 제한되면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지분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가속화를 우려해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 간 의견차이로 결국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7개월여 앞두고 시작된 20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강석지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 높은 문턱, 유별난 한국? 아직까지 은행법 개정안은 답보 상태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문턱이 높을수록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는 독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20년간 등장한 38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중 14곳이 퇴출됐는데, 그 중 10곳이 은행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이었다. 반면 생존한 24곳 중 79%가 비은행 주도 기업이었다. 또 은산 분리 규제가 유연한 국가일수록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과 유럽은 은산 분리 규제가 없으며, 일본은 20% 초과때 사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깊은 미국도 산업자본이 일반 은행의 지분 25%까지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은 운영 중인 6개 인터넷전문은행 중 4곳의 주요 지배주주가 ICT 기업이다. 그 중에서 라쿠텐은행의 최대주주인 비은행 기업 라쿠텐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재팬넷은행의 최대주주인 야후는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샤오미가 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시왕은행(希望銀行)'을 세운다. 먼저 출범한 위뱅크와 마이뱅크가 1년 만에 13조원의 대출 실적을 올리는 등 순항 중인 가운데, 샤오미의 금융-IT-유통기업이 결합된 차별화된 사업모델의 등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도는 시속 100㎞인데 제도 개선 속도는 시속 10㎞에 그친다"며 "핀테크산업에서 청년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쏟아지는데 규제에 막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6-08-15 18:17:13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