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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위기의 핀테크中] '우후죽순' P2P금융, 자리 잡으려면…

P2P금융, 6개월 만에 누적대출 6배 가까이 성장…관련법 미비·유사수신 우려 등 '걸림돌' 산재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라면 P2P(Peer to Peer·개인간) 금융은 '가물치'다. 금융권에 핀테크 바람이 불면서 속속 등장한 P2P금융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중은행을 긴장시키고 있다. 금융사들은 중금리대출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등 '가물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장에 비해 디딜 수 있는 발판은 부족한 모양새다. P2P금융은 아직까지 전용법 없이 대부업의 틀을 적용받고 있어 홍보나 이자소득세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엔 유사수신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시장의 성장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유동욱 부행장(오른쪽)이 지난해 7월 P2P대출 플랫폼 어니스트펀드를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어니스트펀드 김주수 부대표(왼쪽) 전략적 제휴 체결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세는 P2P…은행권 잇단 '러브콜'

16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 상위 5개 업체의 누적대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175억원 가량으로 지난해 말(200억원)에 비해 6배 가까이 성장했다. 2014년 말 6개에 불과했던 P2P업체는 현재 50여개로 8배가량 증가했다.

P2P금융은 '중금리대출의 부재'를 역이용하며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신용자는 1금융에서 저금리를,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에서 고금리를 이용하는 '금리절벽'에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을 통해 징검다리를 놓은 것.

P2P금융은 대출희망자와 돈을 빌려줄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상에서 대출의 모든 과정이 이뤄지는 만큼 대출자에게는 비교적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당국에서 서민금융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을 강조하는데다 비대면거래의 증가로 온라인 금융거래가 늘면서 P2P대출도 승승장구하는 추세다. 올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발생할 중금리대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신한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고 빅데이터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과 예금담보부 여신실행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손을 잡고 '피플펀드론'을 출시했다. 피플펀드가 대출자와 투자자를 모집하면 전북은행이 P2P로 모은 원금을 담보잡아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펀다'와 '엘리펀드'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통해 예금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써티컷'은 NH농협은행과 협력해 신용카드 대출자 대상 대환 대출 상품으로 기존 카드론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NH-써티컷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펀디드'는 KB국민은행과 함께 중금리대출 관련 협업을 준비중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한국P2P금융협회는 여의도 코스콤 핀테크 테스트베드센터에서 22개 회원사와 함께 제도화 준비 및 서비스 대중화를 추진을 목표로 발족식을 가졌다.



◆ 대부업 굴레 벗어나야…

P2P금융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종 장애물로 인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관련법의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로 보인다.

현재 P2P금융은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회사와 여신업을 하는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있다.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P2P업체도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는다.

P2P업체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배너 광고는 이용할 수 없으며 TV광고 시간도 제한적이다. 이자소득세 역시 1금융권(15.4%)보다 두 배 가량 높은 27.5%를 적용하고 있다.

P2P업체가 대부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 대부업체 중 이름만 'P2P업체'로 바꿔 영업하는 곳도 늘고 있다. P2P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다. 이렇다보니 원금보장을 내세우는 등의 유사수신행위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P2P업체들은 협회를 만들고 유사수신업체 근절을 위해 '협회 회원사 인증'과 '민원창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국 또한 태스크포스(TF)를 세우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P2P업체 관계자는 "P2P업체는 고금리도 아닌데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캐피탈사 등 보다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제 시장 초기라 관련법이 부재한 상태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면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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