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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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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 與 의원들 대부분 표결 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총 세 차례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소속 의원 대부분이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표결에 참석한 이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표결 참여 순) 의원 뿐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하러 들어와달라'고 촉구했으나, 표결에 참석한 이들은 더 늘어나지 않았다. 결국 투표한 의원은 195명에 그쳐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써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직후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인 절차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표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총 3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첫번째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 두번째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다. 두 차례의 탄핵안은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 가결됐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2024-12-07 21:49: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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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예지·김상욱 외 여당의원들, 尹 탄핵안 투표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7일 표결에 불참했다. 김예지·안철수·김상욱 의원만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제안설명 말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탄핵안 표결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탄핵안 투표가 시작됐다. 퇴장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남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그리고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야권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게 박수를 보냈다. 안철수 의원은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법에 충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며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표결 참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 처리 가능성이 크다. 의사 정족수는 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할 경우 투표 중간에 들어 올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로 표결은 진행하지만 개표는 하지 않는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하므로 이날 자정까지는 투표할 수 있다. 이에 야권 의원들은 천천히 투표를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투표 참여 동참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과 야당은 현재 투표함을 개표하지 않고 국민의힘 표결 참여를 기다리는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7 19:18: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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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尹 탄핵안 모두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총회에서 정한 당론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탄핵 표결, 윤 대통령의 거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300명) 기준으로 3분의 2는 200명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부결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본회의 불참 또는 기권 등 탄핵안 투표를 무산시키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전체 의원의 참석만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날 본회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그 다음에 진행한다. 이에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만 표결하고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12-07 17:42: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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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한 상황… 조기퇴진 불가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하겠다.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임기 단축 개헌도 병행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고, 제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7 10:34: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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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반대' 당론 유지… "당론 변경 논의 없어"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기존 '탄핵 반대' 당론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잘 알겠고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이후 12시간 가량 '마라톤 의총'을 진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다녀왔는데 어떤 답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앞으로 정국에 대한 애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감 없이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잘 들으면서 '잘 알겠다.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이 정도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당에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7시쯤 대통령실을 찾아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7일 탄핵표결 전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총리 임명 등 사태 수습 방안을 담은 대국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으로 정한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방침 역시 유지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당론 변경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다"며 "내용은 (윤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못 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아무런 통화가 없을 수 없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동하는 도중에 전화했기 때문에 끊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7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같은날 오후 5시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지연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 7일 오후 7시로 예정했던 표결 시점을 오후 5시로 당기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7 01:01: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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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오늘 국회 방문 일정 없다"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으나, 대통령실이 방문 계획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현 시점에선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출입금지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 대통령 출입을 저지하기 위한 점거 농성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스크럼을 짜 출입 저지선을 만들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우 의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 없다"면서 "다만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이다. 방문 목적과 경호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선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 역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계엄해제 담화 발표 이후 사흘째 침묵 중이다.

2024-12-06 15:49: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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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돌아온 '탄핵 정국'… 이번에도 與 이탈표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8년 만에 탄핵 정국이 돌아왔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70%가 높음에도, 여권의 이탈표가 존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7일 저녁에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의결정족수가 200명 이상 찬성인 것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이 찬성을 선택해야 가결된다. 문제는 여당의 이탈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권이 172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128석)에서 28표 이상 이탈해야 가결되는 상황이었고, 민주당은 여당 설득에 총력을 다했다. 그리고 투표 결과 62명 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탄핵은 보수진영의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특히 2016년 당시 초선이었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안 표결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인' 관련 질문에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다"면서도 "혼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수사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여당도 여론 추이를 살필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도 69.5%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근거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점을 7일 저녁 7시쯤으로 정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결 시점을 여유롭게 잡아 여당의 이탈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표결도 동시에 함으로써 여당의 본회의 불참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날(4일) 새벽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친한계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인(김소희·김재섭·김상욱·김예지·우재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회 몫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5 15:05: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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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함께 표결하기로… '與 탄핵안 표결 보이콧' 대비 차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일정이 7일 오후 7시로 예정돼 있다"며 "금요일(6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의결이 가능한데, 토요일 밤에 의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같이 추진한다"며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예산에 집중하되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탄핵안은 부결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석은 108석이다. 가결되려면 최소 이탈표(찬성)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을 탄핵안과 함께 재표결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참석,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그대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즉 여당이 탄핵을 막으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10일에 하려던 것을 당겼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 찬성,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3분의 2 찬성이 요건"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안 오는 것이 부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오는 7일 저녁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10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공을 들이면서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수사요구안은 이날 발의해 10일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5 13:37: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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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용현 국방장관 면직 재가…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육사 출신의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하고 신임 장관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1985년에 임관해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정 실장은 "국방안보 분야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 각지의 야전경험이 풍부한 작전전문가"라고 했다. 이어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하여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방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전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장관은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날(4일)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기자단에서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으로써 출석하지 않게 된다. 당초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현안질의를 열고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항을 김 전 장관에게 질의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개함으로써 출석 의무가 사라졌고, 이날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주장하며 전날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면직되면서 탄핵안은 무력화됐다. 한편 정진석 실장은 인사 발표만 마친 후 별도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5 09:45:2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