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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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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韓 권한대행 "다음 정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대선 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자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4-04 12:08: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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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권영세 "국민의힘, 헌재 결정 수용… 국민께 사과드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한다.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신의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별도 질문을 받지 않고 의원총회 장소로 이동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정국 수습 대책 및 조기 대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04 11:55: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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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尹 파면…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째 되는 날이며,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5-04-04 11:48:4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