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연내 오픈 … 유통비용 연간 2.6조 감축한다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연내 개소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이 연간 2조6000억원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42.3%에서 2020년 47.5%로 증가했다. 유통비용 중 출하비용 비중은 11.7%에서 8.5%로 감소한 반면, 도매(9.4% → 10.8%), 소매(22.6% → 28.2%) 단계 비용은 상승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구조 변화에 맞춰 가정용·외식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산지 유통·물류체계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개소를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과, 배, 감귤, 토마토, 파프리카, 수박, 참외, 양파, 마늘, 감자 등 10대 품목 별 표준모델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인접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저장·선별 등 기능별로 재구성하고,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에 전속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3000개소를 함께 육성한다. 산지 대규모 통합물류를 위한 냉장유통(콜드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수 산지로부터 농산물 수집 후 소비지 유통기업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에 대량 공급하는 권역별 거점 구축도 검토한다. 농산물 물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먼저,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2023년 출범한다. 채소·과일 품목 거래를 시작으로 2025년엔 축산, 2027년엔 식품·양곡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도 도입한다. 다양한 거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래소법 제정을 통해 개별 도매시장 내 거래만 인정하는 현행법상 거래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수기 거래체계를 사전 예약 기반의 전자거래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올해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 도매시장은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운영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은 장기적으로 권역별 거점화를 위한 통폐합을 유도한다. 민간 유통혁신 확산을 위해 온라인 농산물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를 2027년까지 3만 명 양성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 유통·물류 새싹기업에 대한 창업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계획도 올해 마련한다.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지역에 기반한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새로운 유통시스템 추진을 위해 현재 농산물 유통 법체계를 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거래 등 유통경로별로 구분하는 등 유통법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7년 유통비용이 2020년 대비 6.0%, 금액으론 연간 2조6000억원 규모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기반으로 연간 4000억원 절감 가능하고,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주요 품목 온라인 거래 전환을 통해 연간 7000억원, 온라인 중심 직거래 활성화로 연간 1조5000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담는 그릇으로 '유통 4법' 체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세부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