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 설 연휴 집중될 듯…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여원을 결제했으나,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된다며 월요일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B 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로 발송했으나, 하루 뒤 운송장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완료' 처리 되었으나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다. 택배사는 운송물이 분실됐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했다. # C 씨는 2022년 1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 1만원권 2매를 구매하고 1만7800원을 결제했으나 3월 12일인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이처럼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설 연휴를 전후해 그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이처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다. 최근 3년간 이들 분야 1~2월 중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 추세다. 항공권의 경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피해구제 건수가 1만6721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나 잔액 환급거부 등이 꼽힌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항공사나 여행사는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탑승을 못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또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하고 택배기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는게 좋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