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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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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주택 시장 여파는?

-서울 공시가격 14.17% 올라…세금부담 커져도 거래절벽, 집값하락 예상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5.32%, 서울은 14.17% 각각 오른다. 단독주택(전국 9.13%↑, 서울 17.75%↑)이나 토지(9.42%↑, 13.87%↑) 공시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겐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 인상 이후 다주택자 등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 매물 일부를 내놓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해 거래 절벽·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주택시장 한파'를 예상했다. ◆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高高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 이후 시세 변동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확정·공시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3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시세가 많이 오른 서울의 공시가는 14.17%로 전년(10.19%) 대비 4%포인트 가량 올랐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03% 뛰어 전년(4.69%)보다 상승폭이 커진 바 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평균 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광주(9.77%), 대구(6.57%) 등 3곳이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하락했다. 경기 과천(23.41%),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이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이상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전망이다. 시세 3억~6억원(전체의 21.7%)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5.64% 상승하고, 12억~15억원(0.9%)은 18.15% 급등한다. 반면 시세 3억원 이하(69.4%)는 2.45% 하락한다. ◆ 전문가들 "급매물 일부…거래절벽·집값하락"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이후 주택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보유세 부담을 느낀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매수자들이 관망세에 접어들어 실거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수도권이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큰 폭의 매물출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 내 일부 현금화하려는 수요가 있어 매물이 늘어나지만 거래 성립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6월 1일 이전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매각하는 식으로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매물은 극히 일부일 뿐 거래 절벽이 이어지겠다"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이미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은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집주인 입장에선 불안하지만 지켜보자는 마음이고 매수자들도 하락 기대감에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들 모두 주택가격에 대해선 거래 절벽에 따른 '하락세'를 전망했다. 이처럼 공시가격 인상 이후 주택 시장 한파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팔려고 해도 대출이 막혀 있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집주인들이 끌어안고 버티기로 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급매가 나온다고 해도 10억~20억원 수준일텐데 무주택자는 소득이 낮아서 대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주워갈 것"이라며 "서민이나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대출 비율을 높여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조정해주는 등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03-14 18:09:4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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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Q&A]1주택자는 보유세 증가 미미…임대료 전가도 제한

-전국 공시가격 5.32%인상…시세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만 보유세 부담 커질 듯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고가(高價)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 보유자나 1주택 소유자들에 미치는 보유세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됐다. 공시가격 인상이 전월세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개연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시세 12억원 이하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는 50% 이내로 제한된다.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공시가격 상승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나.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 상승폭이 제한돼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 지금은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여서 전월세를 올리기 쉽지 않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되기에 공시가가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나.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머무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는데, 내년 1월 기준으로 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우리 집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14일 오후 6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15일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2019-03-14 18:09:2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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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서울 공시가 14.17% 상승…1위는 과천시

-과천 23.41%, 용산 17.93% 올라…6억 이상 공동주택은 상승률 두자릿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과천의 상승률이 전체 1위(23.41%)를 차지했다. 전국 1339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5.32% 오른다. 이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어 정부의 시세반영 현실화 정책이 반영된 세 번째 공시가다.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시세 구간별로 형평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걸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의 상승률은 작년(5.02%)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13년 -4.06%로 대폭 꺾인 이후 2015년부터 3~5%대 상승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오르고 광주(9.77%), 대구(6.5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6.51%)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최고 상승률은 경기도에서 나왔다. 경기도 과천시의 공시가 변동률이 23.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인 68.1%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53.0%), 토지(64.8%)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개선키로 했다. 시세 12억~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15% 오르지만 시세 3억~6억원은 5.64% 상승에 그친다. 시세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오히려 2.45% 하락한다. 가령 서울 강남구 수서동 공동주택 214㎡(시세 34억9000만원)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2000만원에서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23.8% 오른다. 반면, 경남 거제시 사등면 공동주택 74㎡(시세 1억6600만원)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3500만원에서 올해 1억1200만원으로 오히려 17.0%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2019-03-14 18: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