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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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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자율규제안 마련…1인 1계좌 제한·신규상장 중단

가상화페 거래의 투기 과열이 이어지자 거래소들이 직접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강화된 본인 확인을 거친 계좌로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며, 계좌도 1인 1개로 제한된다. 또 신규 가상화폐 상장은 당분간 중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도록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 9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은행권의 검토의견까지 반영됐다. 자율규제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 확인이 강화된 가상계좌를 쓰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와 은행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할 때만 원화로 가상계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계좌도 1인당 본인 명의 1개로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의 70% 이상은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되는 암호화폐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돼 관리되는 암호화폐 지갑이다. 거래소 회원 요건도 강화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또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임직원의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전화·이메일·인터넷을 비롯해 오프라인 민원센터도 운영한다.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도 구성한다. 회원사가 블록체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영업을 하면 거래소는 물론 임직원에게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공동선언문에서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방안은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느 자율규제안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강화된 가상계좌는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규제는 2분기부터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5 14:47: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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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멕시코 현지법인 영업인가 획득

신한은행이 멕시코 현지법인이 멕시코에서 국내 은행 최초로 은행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멕시코 금융당국(CNBV)은 14일(현지시각) 공식 문서를 통해 지난 10월~11월에 실시한 최종 현장검수를 거쳐 멕시코법인에 영업인가를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멕시코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유일한 한국 금융회사가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멕시코는 현지 금융감독 기관의 영업인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외국계 은행이 영업인가를 취득하기 어려운 나라 중의 하나"라며 "최근 멕시코에 진출한 일본계, 중국계 대형은행의 경우에도 영업범위를 최소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인가까지 2년 정도 소요되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한은행은 달러 예·적금 및 다양한 만기 구조의 대출 등 비교적다양한 영업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영업인가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멕시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최종 영업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800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현지 한국기업 및 교포 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기반을 다져가며 금융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멕시코 현지에 특화된 소매 영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영업 개시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7-12-15 14:32:4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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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민금융 등 3개 부문 '최우수 금융기관' 수상

신한은행은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7 서민·중소기업지원, 금융사기 근절 및 금융소비자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서민금융·중소기업지원·금융소비자보호 3개 부문 '최우수 금융기관'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민원건수, 처리기간 등을 평가하는 계량항목 5개 부문과 소비자보호 체계를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 5개 부문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매년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월 임원회의에서 은행장 주관으로 고객 불만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해 그 결과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또 부서장 중심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소비자 불만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서민금융 최우수 금융기관'도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11월 말 누적 취급액 기준 새희망홀씨대출 1위(2조5895억원), 사잇돌 중금리대출 1위(1600억원)를 기록했다. 아울러 새희망적금, 신용대출 119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같은 서민고객 전용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 거점점포(50개)를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운영하고 은행권 최초로 서민금융 전용 콜센터를 도입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과 관계형 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금융기관'도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이 높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 또는 사업전망 등을 근거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누적 1조1215억원을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2014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계ㆍ세무ㆍ가업승계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관계형 금융도 활성화했다. 신한은행이 11월 말까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중소기업은 360여개에 이른다. 이날 위성호 은행장은 "고객을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과 그 결과들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과 행복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12-14 17:14:0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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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지원·금융소비자보호 등 유공자 시상식 개최

금융감독원은 14일 여의도 본원에서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금융사기 근절, 금융소비자보호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장 등 금융회사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선 기관 10곳, 개인 14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신한·부산은행은 서민금융상품 공급, 채무조정 지원 활동 등을 평가한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관계형금융과 개인사업자대출 119 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크게 기여해 서민금융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2개 부문의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KEB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는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해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신한은행, KB국민카드,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4개 기관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지속적인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민원 감축과 소비자보호에 적극 기여해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부문별로 기관상을 포함해 개인에 대해서도 포상이 이뤄졌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인 경제·금융 불안요인으로 어느 때보다 금융권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은행권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달라"며 "아울러 채무상환이 어려운 금융채무자에게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기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 문화가 금융산업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17-12-14 15:12:2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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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불이익주면 엄중 대처

올해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총 지급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총 36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1.7%(870만원)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과 함께 제보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한 영업사원 A씨는 금감원 조사결과 분식 회계사실이 확인돼 2000만원대의 포상금을 받았다. B씨는 동종업계 회사가 공사진행률을 높여 공사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해 1000만원대의 포항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A씨와 B씨가 신고해 회계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조치했으며, 회사경영진은 검찰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9일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향후 포상금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회계부서 내 별도로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또 내년 11월부터는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내용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우수신고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분식회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감리결과 조치사례를 꾸준히 홍보하고,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자발적 정정을 통해 조속히 해소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음해성 제보에 대해선 검찰 등과 공조해 제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한다.

2017-12-14 12:00:00 채신화 기자
유광열 수석부원장 "美 금리 인상…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주의"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14일 유 수석부원장 주재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과 일치해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큰 동요 없이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 코스피지수는 2496.03으로 전일 대비 0.6% 상승했다. 환율은 달러당 1084.9원으로 전일 대비 5.8원 하락했다. 다만 유 수석부원장은 "미국 연준이 자산 축소와 함께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완화를 축소할 예정이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유출, 외화 유동성 등 주요 위험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경각심을 높여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오승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6개 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및 차입여건 영향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 오 부원장보는 은행들에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비상대응체계 재점검 등을 통해 외화건전성 관리를 계쏙 강화토록 당부할 계획이다.

2017-12-14 11:09:0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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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 강화·인사 부서 독립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채용 담당 부서를 따로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다. 금감원은 모든 업권의 영업행위를 총괄하는 기능 조직(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부서는 통폐합하는 등 조직 슬림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런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을 밝히고 이달 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부서장 인사와 함께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이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수반되는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감독 수요에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모든 업무에 두기로 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 감독·검사를 수행토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민원의 63.7%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소처에 배치한다.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소기업지원실도 금소처 안에 두기로 했다.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도 금소처 산하로 둔다. 금감원은 또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하는 감독목적별 체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보강한다.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은 소관업무 중 건전성 감독 비중이 큰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영업행위 감독 비중이 큰 시장 담당 부원장이 통할한다. 기능이 중첩되는 부서·팀은 통폐합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높인다. 금감원은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금융혁신국, 금융상황분석실)를 폐지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팀 단위 조직 통·폐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大)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수석부원장 산하 '업무총괄' 부문은 '전략감독' 부문으로 개칭하고 금융그룹감독실, 자금세탁방지실, 연금금융실 등 모든 권역에 걸친 기능별 부서를 '전략감독' 부문에 신설·이동 배치해 통할 기능을 강화한다. 검사효율성 제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영업점 검사는 기관별검사국이 일괄 수행한다. 새로운 조직도 신설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전이 예방 등을 위한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한다. 또 핀테크 성장 지원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를 위해 조직 내에 분산된 관련 기능·조직을 통합해 '핀테크지원실'도 새로 생긴다. 인사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무국에 소속된 인사팀을 '인사지원실(가칭)'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3명인 선임국장 수는 2명으로 축소하고 소관업무를 조정한다.

2017-12-14 09:01: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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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와 혁신사이]<上>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

-정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업계 "혁신 필요한 시기, 국부유출도 우려" '규제냐 혁신이냐'. 금융권에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선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 광풍을 일으킨 가상화폐, 중금리대출로 부상한 P2P금융, 금리 경쟁을 유발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그렇다. 메트로신문이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업권을 들여다봤다. '폰지, 바다시장, 투기판….' 불과 며칠 새 수 천 만원이 등락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일컫는 말들이다.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면서 각종 투기, 사기 등 불건전한 거래가 이어지자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강도를 높이는 추세다. 그러나 업계에선 과한 규제에 따른 발전 속도 저하, 업계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 미성년자·외국이 거래 안 돼…규제 본격화 정부는 13일 가상화폐 투기 과열과 범죄행위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 상승폭 제한이 없어 투기와 사기 범죄 등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가상화폐 공개)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점차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송년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 정보 3만여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 운영 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은행들도 발을 빼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왔던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올 연말까지 계좌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개설돼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는 추가로 계좌를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신규 회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또 선두 뺏기나…업계위축도 우려 업계에서도 이날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외국인 거래 제한, ICO 금지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써티온 김승기 대표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거래에서 외국인 거래, ICO 제한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가상통화 규제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가상화폐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ICO를 하면 해외 자본이 몰릴텐데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가상화폐가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한대훈 책임연구원의 '주식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야기'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전자화폐를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디지털 통화 구입 시 부과되는 소비세가 폐지돼 비트코인 이용자의 부담이 줄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조여 나가면 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시장의 자정노력 요구 없이 곧바로 금지와 규제만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 확대에 있어 여러 산업적인 부분의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12-13 16:38:5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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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⑪ 빚 탕감…도덕적 해이가 관건

내년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구제…"도덕적 해이 줄이려면 상환능력 제대로 평가해야"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의 빚 탕감을 예고하면서, 오랜 기간 빚의 수렁에서 고통받던 채무자들의 삶에도 볕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빚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채무 용도, 상환 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159만명 숨통 트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채무정리를 위한 상환능력 심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책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민간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을 갚지 못한 83만명(3조6000억원), 민간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는 76만명(2조6000억원) 등 총 159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들 채무자는 1인당 평균 연체 원금이 450만원, 연체 기간 14.7년으로 비교적 소액을 갚지 못해 오랜 기간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중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값의 60%(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장기 연체 채권의 경우 원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유통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없지만 채무자에게는 삶 자체를 옭아매는 굴레가 된다"며 "부채 탕감을 포함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은 큰 틀에서 경제 전반에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저축과 신규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 '도덕적 해이'는 어쩌나 문제는 도덕적 해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채무 탕감 정책을 내놓자 자칫 채무자들이 상환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무작정 '버티기'를 고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장기연체채권 84만명의 채무를 조정해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7000억원을 들여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국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으로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고 채무 탕감을 받는 채무자가 나오면 감면조치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감면자로 밝혀지면 신용정보법상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채무 용도, 상환 능력 평가 등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단발적인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강대 경영학과 이군희 교수는 "채무탕감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쟁적으로 펼치는 선심성 정책으로 남용돼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장기소액연체채권 탕감은 법적 근거나 제도적 정착 없이 정권 초기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일괄적, 단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교하게 제도화시켜서 서민들이 채무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빚을 진 지 10년이 안 됐더라도 재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 포함하거나, 성실상환하면 일부 금액을 리워드해주는 등 자발적인 상환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이나 사치로 돈을 쓴 사람의 채무를 똑같이 소각하기 보단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12-13 15:47:01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