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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위치·동선 볼 수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24일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