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방침을 환영하고 나섰다.
2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 소비자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을 약사법상 허용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즉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 공휴일, 휴일에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현재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의약품은 13종으로, 그 중 2종은 생산 중단 돼 실제 판매 품목은 11종이다.
다만 현재 약사회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이 낮고 포장단위와 표시기준, 판매수량 제한 등으로 관리 가능한 품목에 한정된다"면서 "안전성은 품목 확대를 막는 이유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준과 관리체계를 통해 보완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절차의 정례화와 정보 제공 강화, 편의점 판매 제도의 주기적 점검 및 품목 생산 중단 시 대체 품목 지정 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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