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안보 체계 변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군은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후방 지원 업무는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군 고유 영역이 점차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민간 기업이 일정한 자격과 인증 절차를 거쳐 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대상에는 군수 지원뿐 아니라 시설 관리, 교육·기술 지원, 일부 경계 업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후방 부대 경계와 시설 보안 분야까지 민간 참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병력 감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으로 병역 자원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군 내부에서는 기존 병력 구조만으로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군 병력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십만 명 수준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간 활용론자들은 경계·시설관리·군수지원과 같은 비전투 분야를 외부 전문 인력에게 맡기면 현역 장병을 전투 임무에 집중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군 복무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을 활용할 경우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구상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했던 '4060 세대 후방 경계 활용'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성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 경험을 가진 중장년 인력을 후방 경계 임무에 활용하는 것은 인구절벽 시대에 필요한 대안"이라며 국방부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무장 권한 문제다. 실제 경계 임무를 수행하려면 총기와 무기 사용 권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 업체 직원에게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논란은 지휘 체계다. 군은 명령 체계와 즉응성이 핵심인데 민간 인력이 포함될 경우 유사시 통합 지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간 근로자 신분인 만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되고 파업이나 단체행동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 등은 민간 군사기업이나 계약업체를 통해 군수·정비·보안 업무를 활용해 왔지만, 동시에 책임성 부족과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향후 법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병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 될지, 군의 역할과 경계선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의 출발점이 될지는 입법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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