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상속금융재산 일괄 수령
내년 초 은행권 소액예금부터 시범 운영…중복서류 제출도 해소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상속 금융재산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이 예금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상속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고, 절차가 복잡해 소액 상속재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양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 및 금융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통합지급을 신청하면 각 금융회사가 관련 서류를 공유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상속인의 지정 계좌로 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상속 관련 서류를 한 차례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 간 디지털 방식의 서류 공유 체계를 구축해 중복 제출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별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권익위는 내년 초 상속예금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은행권 소액 예금을 중심으로 운영한 뒤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도 "국민이 체감하는 상속 절차의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금융행정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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