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만 9096대, 19억 3000만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상반기 중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만큼만 과세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원래 기한은 6월 30일이지만, 올해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납부 기한을 사흘 연장했다.
납부는 금융 기관 현금 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가상 계좌 이체, 군청 재정관리과와 읍·면사무소에서의 신용 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자동 이체 또는 전자 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3%)가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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