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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특고·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 보호받아야"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가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위원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보장과 도급제 최저임금제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제도적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수백만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 보호 밖에 머물러 있다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개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면 이제는 노동자 개념 역시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대다수 원청 기업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법적 다툼을 통해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경영계 역시 사용자성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법리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논의를 넘어 노동자 범위 자체를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상당수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 상임위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개별 소송을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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