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8천227건에 7억7천62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영양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천227건에 대해 총 7억7천62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5천300만원 늘어 7.3% 증가했다. 군은 농촌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인구 유입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영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당초 6월 30일까지였지만 전남·광주 통합과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위택스와 ARS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자동차세는 군정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군민들의 세정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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