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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쏘는 4000억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소상공인에 '숨통'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등 구입하면 20% 상품권으로 환급
고객, 휴대폰 번호등 구매 정보 입력하면 조폐공사서 충전
구매내역서, 영수증등 반드시 챙겨야…구매는 7월5일까지
시행령 개정도…年매출 30억 넘는 점포, 병원등선 사용 못해

 

삼성전자 홈페이지.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 구매 모든 고객에게 총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울상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종이·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와 같은 총 5조5000억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권은 4조5000억원을 발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보다 약 70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가 성장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제품 구입 가격의 20%, 총 4000억원 가량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하면서 상품권 소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감사 페스티벌' 기간이 오는 7월5일까지로, 이어서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선물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이는 곧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진공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현재는 7%, 명절의 경우 최대 15%까지 할인혜택이 있지만 기업이 구매할 때는 할인혜택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기간 삼성전자 제품을 산 고객의 데이터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회사인 한국조폐공사로 넘어가면 조폐공사가 고객 휴대폰의 디지털 온누리 앱에 해당 금액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페스티벌 기간(7월5일까지) 안에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선 삼성닷컴 홈페이지에서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를 등록한 후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 등 품목과 함께 구매처를 입력하는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구매일자와 주문번호, 구매금액이 담긴 정보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다면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한다.

 

이동통신사별로 요금이 달라 구매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휴대폰의 경우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정한 금액만큼을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최신 모델인 갤럭시 S26 256G 모델의 환급액은 23만5000원, 갤럭시 S26 울트라 256G 모델은 33만7000원 등이다.

 

디지털을 포함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관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나 병원, 한의원 등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다.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상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연매출 30억원 기준과 관계없이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한업종은 총 33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일명 '온누리상품권 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도 부과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등록된 곳 중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 만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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