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이 수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채권 관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세제혜택을 받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채권을 정리하도록 해 반복적인 시효연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기존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손인정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연체 최소 6개월 이후) 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세제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장기간 채권 추심을 이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적용 대상을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으로 제한한다. 해당 기준은 계좌 수 기준으로 전체 연체채권의 90% 이상에 해당한다.
또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연체채권의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한 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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