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근 반세기 만에 서해북부 야간조업 재개...서울시의 5배·연소득 180억 증가효과

해수부 "월선·사고 예방 만전 기할 것"

오는 7월1일부로 재개되는 서해북부 야간어장 /해수부

 

당국의 규제완화에 따라 서해북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된다. 이 일대 해역은 도합 3039㎢(9억1900만 평)로, 서울 면적(605㎢·1억8300만 평)의 5배에 달하는 어장이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30분 아래)에서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인천 강화해역(북위 37도30분 위)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의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백 톤(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연간 약 187억 원 상당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은 접경해역의 안보 문제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돼 왔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업의 어려움 및 수익 감소를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지난 3월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선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제한 공고'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37도30분 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 야간조업 시범운영에서 제외됐던 37도30분 이북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말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하여 조업할 수 있게 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