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대부업자·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10곳 내외 현장검사
파산면책 채권 추심·주변인 압박 추심·선이자 공제 등 최고금리 위반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신용·저소득층의 대부업 이용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소세를 이어오던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해 말 감소폭이 사실상 멈춘 데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민원과 제보, 과거 검사 이력 등을 토대로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안팎을 선정해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반은 3개 반으로 구성되며,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크게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세 분야다.
우선 불법 채권추심 분야에서는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이른바 '좀비채권' 추심과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도 추심을 이어가는 행위 등을 들여다본다.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추심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최고금리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환능력 심사를 명목으로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 내 과도한 상환을 요구하는 '미끼대출'과 대출 실행 전 선이자를 떼어내 실제 금리를 높이는 '꼼수대출'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근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례도 공개됐다. 채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소송비용을 채무액에 포함해 추심하거나, 법적으로 탕감 가능한 채무임에도 채무자의 법률 지식 부족을 악용해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대출 문의 이후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 국제전화 등으로 무차별 연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사경과 협력해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 간 연계 여부를 추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탈적 금융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의지 자체를 꺾는 행위"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불법추심 중단, 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화 등 채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