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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선거 무효 사유 아냐”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항의하는 모습./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위원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개표 종료 이후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는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렸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도 주민들과 선관위 측이 대치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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