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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5월 종소세, '미래형 절세 전략'..."증빙이 곧 현금"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숨은 절세액 찾기'에 대한 납세자 관심이 급증한다. 전문가들은 절세의 핵심은 평소 증빙 습관과 매년 달라지는 세법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려세무법인은 실생활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전략을 공유한다고 4일 밝혔다.

 

◆축의금은 '경비', 청년고용은 '세테크'

 

우선 고려세무법인의 박소영 세무사가 꼽은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은 경조사비다. 현금으로 지출한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1년간 50건의 경조사를 챙겼다면 최대 1000만원에 달한다. 세율 16.5% 구간 사업자의 경우 165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다.

 

박 세무사는 "청첩장, 부고장 등은 증빙 자료가 되므로 습관적으로 버리는 서류가 곧 현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한다.

 

직원을 채용 중인 사업자는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2025년까지는 직전 연도 대비 고용 인원 증가 시, 증가 인원 1인당 최소 850만원에서 최대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했을 때 1인당 1550만원이라는 공제액이 적용된다. 박 세무사는 "2026년부터는 고용 관련 공제 체계가 달라지는 만큼 채용 계획이 있다면 채용 시기와 해당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잡러 맞춤형 선택

 

강의료, 원고료 등 비정기적 부수입이 있는 N잡러는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을 따져봐야 한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택 하나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의 희비가 갈릴 수 있어 세심한 계산이 필요하다.

 

◆오늘의 자녀 투자, 내일의 절세 자산

 

올해는 자녀를 둔 가구의 혜택이 늘었다. 8세 이상 자녀 대상 공제액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증액됐다. 자녀가 둘이라면 지난해보다 세금 부담이 20만원 줄어든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돼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박 세무사는 "다음해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을 미리 챙겨야 한다"며 미래를 위한 준비도 조언했다. 가상자산 투자 이슈도 짚었다.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비하라는 것.

 

박 세무사는 "비트코인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세무사는 "절세는 탈세가 아니며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강조하는 대원칙은 5월 21일까지 신고 기한 엄수다. 박 세무사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 아무리 잘 세운 절세전략도 물거품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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