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의제기 처리기한 신설…소명자료 간소화로 절차 개선
소액 입금은 즉시 일부 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한 계좌가 억울하게 지급정지되는 사례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5영업일 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권과 함께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급정지 해제 심사에 별도 기한이 없어 계좌 명의인이 수개월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선은 이른바 '통장묶기'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자가 보이스피싱 자금을 타인의 계좌에 일부러 입금해 지급정지를 유도한 뒤, 해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와 무관한 계좌 명의자의 금융활동이 장기간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갖춰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5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은 최대 5영업일, 재보완 시 추가로 3영업일이 연장될 수 있다.
또 주요 이의제기 유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소명자료만 제출하도록 해 명의자의 부담을 줄였다. 필요 시에만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소액 입금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거래가 생계 목적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문제가 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가 은행권부터 이달 중 우선 시행된 뒤, 다른 금융업권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입금으로 장기간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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