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법조계, 카네이션빛 유류분 상속 전쟁..."골든타임 1년 놓치면 내 몫 사라져"

상속 문제는 자칫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랜만에 마주 앉은 형제들 사이의 대화가 덕담이 아닌 '재산 분쟁'으로 점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주요 자산을 몰아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내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는 유류분 분쟁이 경제계와 법조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 사망 직전 이뤄진 편중 증여는 형제간 '빈손 상속'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모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분에 한참 못 미치는 재산을 받게 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사실상 권리를 회복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된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은 3분의 1까지 그 권리를 인정받는다. 즉 세 자녀 중 장남이 모든 부동산을 물려받았다해도 나머지 두 자녀는 각각 전체 재산 6분의 1, 법정상속분(전체 3분의 1)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다.

 

◆생전 증여 포함...증여 입증 필요

 

유류분 산정의 핵심은 사망 시점에 남겨진 재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미리 준 '특별수익' 성격의 증여는 시점과 상관없이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승패는 '누구에게, 언제, 얼마가 갔는지'를 밝혀내는 증거 확보에서 갈린다. 엄 변호사는 "사망 시점에는 재산이 없더라도 과거 이뤄진 부동산 증여나 금융 거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유류분 회복이 가능하다"며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단기 시효 주의보..."대화하다 1년 훌쩍"

 

이와 함께 유류분 소송의 가장 큰 관건은 민법 제1117조에 명시된 '소멸시효'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해도 권리는 사라진다.

 

이와 관련 엄 변호사는 "가족 간의 정을 고려해 대화로 해결하려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 아예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만큼 냉정한 시효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유류분 분쟁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자산 공정한 배분이라는 경제적 정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률 검토에 들어가야 하며 부동산 등기부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가정의 달 모임이 자칫 법적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상속 설계 단계에서부터 분쟁 소지를 줄이고 법적 시효를 의식한 빠른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