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하고 약 430억원 규모의 화해금을 수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고,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배상금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양사는 장기화된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중재 및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21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를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재차 확인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물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와 가치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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