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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혈세 낭비' 부정수급 112건 포착…28곳 형사고발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집중 점검 결과

 

위반 업체 최대 5년간 사업참여 제한…전 부처에 통보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제재부가금…부당이득 이상 환수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이 28일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정부가 2024년 지원한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112건의 부정수급 정황이 포착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범죄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 등 총 26개사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업체에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 사항을 전 부처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 및 고강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5.93%)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인 소공인의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기위해 2020년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024년 기준 참여 소공인의 매출은 10.9%, 고용은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 수급을 유도한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공급기업은 사업 내용에 익숙지 않은 소공인의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까지 전 과정을 대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함에도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모해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급기업이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속이고 정보를 보낸 곳도 있었다.

 

중기부는 수사의뢰뿐 아니라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보조금 환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포함한 행정제재 절차도 개시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이상 금액도 환수할 방침이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현재 예산 당국과 함께 지난해 지원기업 중 1530개사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사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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