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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농지 대대적 단속…조사원 최대 2천 명 채용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농지의 불법 소유와 휴경, 임대차, 전용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약 14만6천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귀농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도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해 농지 이용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이나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시군은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중심의 기초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세부 조사 방식과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른다.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은 5월 15일까지 최대 2천 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며,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한 사람이나 대규모 통계조사,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한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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