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가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매점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즉시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점 점검과 단속을 오는 6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재고 제품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 확대다. 기존 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으로 넓히며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혼선도 발생했다. 법 개정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소매점이 보유한 기존 재고는 규정 적용이 모호한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판기 설치 위치나 매장 내 광고 규정 등에 대한 단속을 일시적으로 미루고, 일정 기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판매점에만 해당된다. 일반 소비자는 예외가 없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연구역 흡연 시에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매점에 대해서만 재고 소진을 고려해 유예를 둔 것"이라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은 즉시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다만 판매 현장에서는 일정 기간 적응 시간이 주어지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즉각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정보 인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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