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부터 시행…CCTV·경찰·민간 협력으로 촘촘한 범죄 예방 체계 구축
고양시가 아동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4월 2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91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최근 높아진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아동보호구역은 각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설정됐다. 시는 학생들의 주요 생활권이자 통학로인 학교 주변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동 안전 중심의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시행일에 맞춰 시민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인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해당 표지판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으며,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단순한 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약 9,400대의 CCTV를 활용해 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협력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중심의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입체적 감시 체계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시설물 정비와 함께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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