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연금자산 극대화' 전략…수익률 고려한 장기 투자 적합
중·장년세대, 국민연금·퇴직연금 재점검하고 '소득 재분배' 서둘러야
은퇴 이후엔 안정적 연금 소득 확보…주택연금·사망보험금 유동화도
은퇴 이후에도 30년 이상 생존하는 '100세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후 준비도 중요해졌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은퇴 이전의 소득을 노후로 이전하는 '연금'이다. 세대별로 은퇴까지 주어진 시간이 상이한 만큼, 연금자산의 극대화를 위한 세대별 전략이 필요하다.
◆ 청년세대 '장기 투자' 중심
은퇴까지 시간이 많은 청년세대(20~30대)는 미래의 연금자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손실이 발생해도 만회할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학생이나 군인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전체 납입 기간을 늘리는 전략도 유효하다.
단기 일자리에 종사할 때는 자신의 근로계약형태를 점검해야 한다. 근로계약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태라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국민연금의 납입 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투자 시에는 원금을 보장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비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투자지식이 불충분하다면 분산투자 형태로 안정성이 높은 펀드(집합투자증권)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통해 연령대별·업권별로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최상위권 가입자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최상위권 투자자들은 약 80%의 연금자산을 펀드(ETF 포함)에 투자했으며, 주식형 펀드와 혼합채권형 펀드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적립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총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환급 규모는 소득에 따라 13.2%(소득 5500만원 이상)~16.5%(소득 5500만원 이하)다. 30년간 한도를 채워 납입한다면 최대 4455만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미래에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과 달리 위험자산 비중 제한도 없다.
개인형IRP는 운용방식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가입 및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급여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한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위험자산 비중은 DC형과 동일하게 70%로 제한된다.
◆ 중년·장년 '자산 리밸런싱' 중심
은퇴가 가까워지는 중년세대(40~50대)와 장년세대(50~60대 초반)는 '자산 리밸런싱'을 준비해야 한다. 청년세대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개인형IRP 등을 활용해 현재의 소득을 미래로 분배하는 '생애소득 재분배'를 지속하는 한편, 급여소득이 사라진 이후에도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품에도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라면 먼저 국민연금의 가입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퇴직이나 휴직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납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60~64세에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의계속납입' 제도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도 재점검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한 사업장이 많았던 만큼, 장년층은 청년층과 비교했을 때 은퇴 이후에 기대가능한 퇴직연금 소득이 적은 편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이 불충분하다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 등 절세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형 상품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적합하다.
'일시금 수령'에도 유의해야 한다. 퇴직이나 은퇴 시 기존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액은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지는데, 중장년 세대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 익숙했던 만큼 이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개인형IRP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수령시 제공되는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도 사라지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좋다.
예금을 비롯해 금융자산이 충분하다면 고배당주를 보유하거나 배당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배당률이 높은 주식은 기업가치 성장에 따른 자산 증식 뿐만 아니라,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 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의 투자수익금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단, 주식을 직접 보유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종소세가 부과되므로 분리과세 대상인 펀드를 혼합해 투자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배당형 펀드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배당소득세가 이연되는 만큼 재투자 효과도 극대화 된다.
◆ 은퇴 이후엔 '생활수준 지속'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은퇴 이후에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연금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연금이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제도를 활용해 월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 적합하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이 기대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1인 가구 197만6000원, 부부가구는 298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2026년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지급액은 월 69만8000원에 불과하다.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산해도 104만7700원이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제도를 고려하면 부부 가구가 기대 가능한 연금 소득은 월 200만원 미만이다. 적정 생활비에 약 100만원 가량 모자라다.
먼저, 65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지급연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제도로, 지급연도를 1년 늦출 때마다 지급받는 연금액이 7.2%(최대 36%) 늘어난다. 2026년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액인 69만8000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5년 미룬다면 매달 94만9000원을 받게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지급형, 일부를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배우자·자녀간 연금 상속도 가능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중도 상환을 통해 주택 소유권도 유지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형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유동화 제도는 사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대 90%를 생전에 지급받아 연금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다.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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