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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전화번호 전달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받는 이유

법무법인바른 김대희 변호사

최근 어떤 사람이 타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사회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 대수롭게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먼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막연하게는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법령상의 명확한 정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말한다. 따라서, 법령에서 말하는 성명 등의 정보는 법령상 명확히 개인정보가 되고, 나머지 정보는 결합식별가능성을 통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통상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쉽게 식별가능 한 정보라 여겨져 개인정보성이 인정되고 있다.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행위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광범위한 제재를 받는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된다. 개인정보성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령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벌된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앞서 본 '개인정보처리자'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본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개념적으론 구별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성은 공통된 요소라고 본다. 따라서 업무성이 없는 순수한 사적관계에서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위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친구 사이에서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상의 책임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전화번호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누구에게 왜 전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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