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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매출 30억 초과 매장 온누리상품권 안돼…병·의원도 불가

중기부,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시행령등 입법예고

 

상품권 환전액 30억 넘는 사업장도 등록·갱신 안돼

 

치과, 한의원, 법무·회계사무소 가맹 NO…약국 OK

 

미등록 상인, 상품권 수취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 전경. /사진=김승호 기자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병·의원이나 한의원, 법무·회계사무소 등도 제한 업종에 다시 추가돼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대로 약국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등록제한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13~5월8일)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을 할 수 없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한 후 첫 갱신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던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가맹 등록이 다시 제한된다.

 

중기부는 이참에 가맹점 등록제한업종을 기존 29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높은 고액매출 업종을 제외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약국은 전국상인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가맹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유통·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세부 기준도 정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전통시장법에 과징금을 신설해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맹점 등록이나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추가했다. 신청자는 신청 점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과 점포의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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