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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협 비대위 "회장직선제, 무분별공약·과도권한 우려"

농협법 개정안 관련 '정체성·자율성' 문제 제기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회장 선출 시의 직선제 도입론 관련해, 후보들의 공약 남발 및 취임 이후의 과도한 권한 행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꼽았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 및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도 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에 대해선 "직선제 도입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본위의 실질적 개혁 추진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실효성 문제 조정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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