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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음료 3잔' 고소 논란…점주, 합의금 550만원 전액 반환 [이슈PICK]

 

사진/유튜브'저널리스트' 캡처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음료 3잔' 논란이 합의금 반환으로 일단락되는 흐름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주가 이를 전액 돌려주고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기존에 전달받았던 합의금 550만원을 A씨 계좌로 입금했다. 점주는 메시지에서 "폭언과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미안하다"며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음료 3잔, 약 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다른 매장 점주까지 나서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약 35만원어치 음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사건은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대응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포함해 해당 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등 일부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 사안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도 별도 조사에 나섰다. 회사 측은 해당 매장들에 대해 가맹 계약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며, 영업정지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또한 점주와 직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무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이 무료로 사건을 맡아 대응에 나섰으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비교적 소액의 행위에서 시작됐지만, 대응 과정과 이후 조치가 논란을 키우며 노동 환경과 사업장 관리 문제까지 확산된 사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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