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상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9일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고,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할부거래법이 이번 환급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경우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이미 납부한 할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잔여 할부금 채무는 소멸된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100%), 판매사(90%), PG사(30%)의 연대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판매사 106개사 중 62개사, PG사 14곳 중 10곳이 조정 결정을 불수용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티몬·위메프로 하여금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대금을 즉시 환급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영세 판매사와 PG사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데다 위메프 파산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분조위 신설 이후 첫 조정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여행·항공·숙박 상품 할부결제와 관련해 금감원 및 카드사(9개사)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2000만원이다. 이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70건(3억5000만원)이며,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은 1만1526건(128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여타 여행·항공·숙박 상품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사적화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권익 보호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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