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상용화 대비 사고책임 TF 출범
-책임소재 명확히…보상절차는 표준화
정부가 오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앞서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이지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고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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