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대상 종목 2개로 제한
레버리지·인버스·커버드콜 허용
변동성 확대 우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ETF 도입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ETF 대비 규제 차이를 줄이고 상품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장에서는 시행세칙 구체화에 따라 거래소 규정 정비와 증권신고서 제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 운용사가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초자산은 코스피 상장 주식 중 최근 3개월 기준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파생상품 거래 비중과 신용등급 요건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포함된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간 수익률의 ±2배까지 추종할 수 있다. 커버드콜 전략도 함께 허용된다.
시장에서는 관련 규정 정비와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형 운용사 중심의 시장 쏠림과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개별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인 만큼,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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