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 강화를 위해 수입 의약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수입 의존도 안보 위협해"
2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위대한 헬스케어 계획' 팩트 시트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특허 의약품 및 성분에 대해 100%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은 상무부 장관의 조사 결과, 미국 내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성분의 수입 의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대기업의 경우 120일, 소규모 기업은 18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한국은 15%...협정 따라 갈린 '관세 격차'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부과되지는 않는다. 무역 협정 여부에 따라 관세 수준이 차등 부과된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 관세율이 매겨진다. 최근 별도의 제약 협정을 체결한 영국산 제품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관세율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관세 대상에서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성분은 일단 제외됐다. 백악관은 해당 품목들에 대해선 1년 후 재평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결국 글로벌 의약품 생산 기지를 미국 현지로 끌어들이는 '온쇼어링' 전략의 일환이다.
백악관은 미국 보건복지부 및 상무부와 온쇼어링 및 최혜국(MFN) 가격 협정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9년 1월까지 '0%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반면 상무부와 온쇼어링 협정만 체결할 경우 20% 관세가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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