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참여 조합원 136명 중 126명 찬성…전남지방노동위 조정 중지로 쟁의권 확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문제도 겹쳐…노조 "노동조건·노조 권리 후퇴" 주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3개 노동조합이 공동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안이 노동조건과 노조 권리를 후퇴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31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지스트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지스트 연구원 유니온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사측의 교섭 태도에 대응해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144명 중 136명이 참여해 투표율 94.4%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26명이 찬성해 찬성률 92.6%로 가결됐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 측은 사측이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기존 조항을 대폭 축소·삭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전체 157개 조항 중 64개를 하향 수정하고 60개 조항 삭제를 제시했다"며 "협약 만료와 동시에 효력을 중단하는 부칙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연구현장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복지 축소와 운영 투명성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조는 "사측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삭제와 육아지원 등 복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결산 자료 접근 제한 등 운영 투명성 확보에도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 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노조 임원 인사 관련 합의 조항을 축소하려 한다"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인사평가 도입 추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은 단체협약 개정안을 둘러싼 대립에 더해, 앞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문제까지 맞물리며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과학기술원지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연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관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총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학내 인권위원회가 연구책임자 변경과 업무 배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지만 기관이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IST 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3년 연구소장의 연구책임자 변경과 업무 배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 요구와 피해자 구제 등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GIST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건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 재판에서는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도 일부 노조 요구안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 삭제안 철회 ▲노조 자율성 보장 ▲비정규직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복지 회복 및 운영 투명성 확보 ▲협상 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어 "연구환경 개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기관이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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