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심사 범위가 넓어진다.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신고 요건도 새로 추가되는 등 가상자산업의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를 최대주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대주주로 포함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어선 안 된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이력이 있어도 가상자산업 신고가 불가하다.
아울러 임원과 대표자는 미성년자,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현재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도 금액과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며,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한 제도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개인·사업자 지갑과 거래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만 거래를 허용한다. 또한 거래액이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 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입법 절차를 마친다.
또한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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