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주총 승인받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 이행내역까지 연 2회 공시
앞으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하며, 보유와 처분 전 과정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사주를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6일 공포·시행된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최대 1년 6개월 내 정리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법 취지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공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그동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한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자사주 활용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처분 시점이 '보상제도 운영 시점'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공시 내용과 실제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 당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율을 명확히 했다.
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안은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처분을 금지하고, 종료 시 즉시 반환하도록 규율을 강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한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한도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과 연계해 규제 간 정합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자사주 제도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자사주는 주가 방어 수단이나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가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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