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소기업, 유럽 진출위해 네덜란드서 'COCODEMER' 브랜드 출원…샤넬측 '경고'
"샤넬, 'COCO'의 정당한 권리자…기존 상표와 혼동 가능성 있고 오인 우려 있다"
코코드메르측, 韓·美·中·日등서 이미 상표등록 끝내…중동, 유럽등서 마케팅 中
"샤넬 이의제기로 수출 물량 재고로 쌓여…글로벌 거대 기업과 상표 분쟁 어려워"
朴 변호사 "中企, 글로벌 시각서 브랜딩 전략…'이중 브랜드' 통해 법적 분쟁 대비"
화장품 중소기업만 전 세계 수출국이 200곳을 훌쩍 넘는 등 'K-뷰티'의 무한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사넬(Chanel)이 '브랜드 갑질'을 하고 있다
'코코(COCO)'라는 이름을 샤넬만 쓸 수 있다고 또다시 한국 기업에 '경고장'을 날리며 엄포를 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IP) 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이중 브랜드' 등 글로벌 시각에서의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회사 ㈜코코드메르(COCODEMER)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위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COCODEMER' 상표 등록을 끝냈다. 유럽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으로 진출할 계획을 짰다. 두바이를 토대로 중동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코코드메르는 버블팩, 미스트, 영양크림, 에멀전, 썬크림 등 기초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에서 복병을 만났다.
네덜란드 현지 유통사를 통해 COCODEMER와 관련해 두 건의 상표를 출원했는데 샤넬을 대리하는 로펌(Banning)측으로부터 "샤넬은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상표인 'COCO'의 정당한 권리자이며 해당 상표는 베네룩스 지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 등록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날라왔다.
그러면서 Banning은 "귀사의 상표 'COCODEMER'는 앞부분 'COCO'가 지배적 요소이며 시각적·발음상·개념적으로 동일해 샤넬의 기존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샤넬 제품이거나 샤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샤넬이 로펌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상표 'COCO'는 샤넬 창업자인 가브리엘 보뇌르 샤넬의 애칭(코코 샤넬)이다.
코코드메르 김유민 대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는데 유독 유럽에서 샤넬이 상표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샤넬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지 않은 수출 물량이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 있고 독일 등 추가 진출 계획도 멈춰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참에 상표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독자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위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글로벌 거대 기업과 상표권을 놓고 분쟁을 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우리 같은 기업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브랜드 대응팀'과 같은 조직을 꾸려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코코드메르(COCODEMER)는 인도양의 세이셸에서 나는 야자수의 거대한 열매 'Coco de Mer'에서 따온 이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초에도 'coco'를 놓고 샤넬과 한국의 또다른 중소기업 브랜드간 분쟁 사례가 있었다.
샤넬은 앞서 한국 기업의 화장품·향수 브랜드인 '코코도르(cocod'or)'에 대해 역시 '코코(coco)'와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샤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2020허1213 판결)은 달랐다. '코코(coco)'와 '코코도르(cocod'or)'가 유사하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판례가 한국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코(COCO)'와 '코코드메르(COCODEMER)간 분쟁 결과와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지환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사들은 자기 상표를 지키기위해 주요국의 상표 출원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사 상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각에서 브랜딩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다르게 해서 해외 유명 브랜드와 겹치지 않도록 '이중 브랜드 전략'을 짜야 법적 분쟁도 피하고 새로운 마케팅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화장품 중소기업들의 수출 국가는 204개국까지 늘었다.
화장품 총 수출액은 2023년 당시 53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83억2000만 달러까지 증가하며 '1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체 화장품 수출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2024년 67%에서 2025년에는 72.5%로 느는 등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