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는 전주 본점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5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이 상정됐다.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당 660원의 현금 배당을 의결했다. 이번 배당을 포함한 2025년 총주주환원율은 45% 수준이다.
'정관 변경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마련에 따른 후속 정비 및 총주주 이익보호 원칙을 명문화해 이사들이 주주 충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사외이사 임기만료 6명 중 4명이 재선임했다. 신규 사외이사에는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과 백영환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동철 이사는 법률·금융·경영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으며, 백영환 이사는 법률·조세·회계 분야에 특화된 경력을 갖췄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 임직원의 노력과 주주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던 덕분" 이라며 "2026년에도 변화와 혁신이라는 키워드 하에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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