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속 코인 과세 도입...형평성 논란
美 SEC “디지털자산은 상품”…국제 기준 적합성 변수도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두고 형평성과 이중과세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세의 존폐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야당과 여당의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만큼 가상자산 과세 제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국민의힘은 여의도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시행과 관련한 쟁점을 점검했다. 이날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2027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며 "미국에서도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미국 금융당국의 결정을 감안했을 때는 글로벌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시 22% 수준이다. 해당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침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증권(Security)'이 아닌 '디지털 상품(Commodity)'으로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투자자가 발행 주체의 경영 활동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증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SEC의 이러한 판단을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대형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권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규제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규 진입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암호화폐나 디지털자산 등의 규제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만큼 좀 더 보수적이고 모호한 규제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국 가상자산 법안인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도 준비 중인 것에 앞서, 시장이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제도 존폐 논란이 점화하고 있다. 소득세 폐지론의 주요 근거로는 형평성과 글로벌 적합성이 거론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코인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SEC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상품이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세 부과가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세금이라는 게 수익이 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얼마를 벌었냐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금액을 정확히 따지는 과정이 중요한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방식이 다양한 만큼 산정 기준이 정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며 "실무적인 부분도 해결점을 찾기 어렵지만, SEC에서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한 만큼 상품으로 취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과세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짚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 제도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실제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미 과세 시행을 전제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3월 9일에 가상자산 관리개선 태스크포스(TF)를 자체적으로 구성했다"며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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